올해가 탄핵... 마지노선이 되지 싶네요....
올해 교체되는 대법원장·헌재소장…사법부 ‘보수색’ 짙어지나 - 경향신문 (khan.co.kr)
전원합의체 구성원 14명(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 중
올해 하반기까지 4명(오석준 신임 대법관 포함),
내년 초까지 6명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관과는 달리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국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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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유남석 소장이 2017년 11월 취임해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재판관 제청은 하지 않는다.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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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소장은 재판관이 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의 후임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기존 재판관 중에서 선택한다면 잔여 임기만을 소장 임기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한 번 더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내년에는 변화가 더 크다.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 몫인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4월 총선 뒤인 내년 10월 퇴임한다. 총선 결과가 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여소야대인 경우 야당이, 여대야소인 경우 여당이 3명 중 2명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당이 2명을 지명할 경우 내년에 여당, 대통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총 6명이 된다. 6명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