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필리핀으로 출발할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이 70대 미국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X-레이 검색에서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발견된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남성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구역 검색대 X-레이 주변 폐쇄회로(CC)TV 판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실탄 유입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은 안된다”며 “A씨는 아직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마닐라행 항공기로 갈아탈 때 환승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B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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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A씨가 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 -> 인천으로 오면서 기내에다 총알을 흘리고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건가요.
인천공항공사는 외주라도 주지 말던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