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00년 이후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학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직 노동부로부터 연구 결과를 못 받았다"고 말했고,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진이 마무리 정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굥정부가요? 설마요..굥정부라면 9천원로 인하해야죠.
만능의 변명꺼리 문정부 때문이 나온다에 100원 겁니다
인하안하고 동결만해도 개돼지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여길듯 ㅋㅋ
물가가 너무 올라버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