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나으리들 음주운전은 이제껏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판사 나으리들은 여전하고요 ㅋ
2014년 판사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도 결국엔 스스로? 면직...이고
고도의 법기술자님들이라 다르긴 다르네욬ㅋㅋ ㅋ
수사상황 꿰뚫고 있던 김수창…감찰본부서 흘렸나 | 세계일보 (segye.com)
(*경찰이 국과수의 조사결과 5회에 걸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검사도 만취 운전 땐 ‘해임’…일반 공무원과 징계 수위 맞췄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판사는 만취운전 해도 고작 정직 1개월…법원도 ‘남다른’ 징계 기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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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46명 중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현직 판사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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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뿐이다. 판사의 징계 수위는 더 제한적이다. 판사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이 3단계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판․검사는 재임 중 비위를 저질러도 지금까지 누려온 직책의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재임용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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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이 없다. 가장 수위가 센 징계인 해임은 절차를 거쳐 직위를 박탈하는 데 그친다. 징계를 받아도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직 판․검사가 징계를 받더라도 ‘지금만 넘기자’는 생각이 횡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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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독립성이 위축되면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이라며 이번 사태로
재판의 독립성까지 위축될까 우려했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입력 :2020-12-0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500221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또 판사 구속… ‘침통한 사법부’ | 서울신문 (seoul.co.kr) 입력 :2016-09-02
국민참여재판은 반대합니다.
그냥 어디 광장에 모아놓고 인민재판으로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봤자 판결에는 "참고"만 하지 구속력이 없더라구요. 그럴거면 차랄....)
그리고 저쪽 업계 인간들 꼬라지를 봐서는 눈치도 안봐요..... 그러니...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더군요 ㅋㅋ
매번 봐주기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