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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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6321
IP 121.♡.146.122
23-02-05
2023-02-05 21:56:38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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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6324
IP 39.♡.46.10
23-02-05
2023-02-05 21:56:39
·
막상 박근혜 집어넣은건 윤석열이고 사면은 문 대통령이 시켜준게 코미디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anradi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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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7326
IP 221.♡.97.35
23-02-05
2023-02-05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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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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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