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3)이 몸에 부딪히며 장난 치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쳤다. B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또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ㅠㅜ
아이에게 저런 짓을...ㅠㅜ
근데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 집행유예는 뭔가요...
A4용지 1장으로 눌러놓은 듯한 무거움이네요.
1년도 안살고 나오는데 그나마 집행유예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어떻게 무겁게 선고한거죠ㅋㅋ
가정폭력사범이 (주수입원을 제공하는) 가장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복지혜택으로 커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 늘릴려고 하면 조세저항 문제가 똭! 하는데다, 저런데 왜 돈 줘야 하냐는 이른바 '빨갱이'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지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천지~~인지라.....
결국 판사는 '가정폭력범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정의를 실현하지만 가족의 생계는 어렵게 하기' vs '가족의 생계는 조금 괜찮게 하지만, 반대로 가정폭력에는 또 노출될 위험을 초래하기'라는 딜레마에서 어쨌든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재판관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글쎄요, 저라면 "ㅋㅋㅋㅋ"라는 초성체를 넣어서 말하긴 어려운 선택일 듯 합니다.
시설이 없지는 않을텐데요.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 사건때 제역활을 못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볼사람 없다고 학대하는 부모랑 붙여두는것보다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판사가 국회를 상대로 특정 복지제도 만들라고 명령하거나, 행정부를 상대로 (법령이 아니라 판결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이상(3권분립 때문에 안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이 가장 풀어주라고 애원하는 상황...이라서요. 물론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하죠...에휴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