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42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여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B씨(75)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대도 꼴랑 3년 판사가 아주 천사 놀이 하고 자빠졌어요.
홀로 가장인 사람이 식솔들을 위험에 빠드린걸 가중 처벌해야하는거 아난가요
요런거죠 항상... "기득권용 치트키" 집행유예로 더 빼주고요.
판검새들 노후 대책 하난 끝장 납니다.
. 정말이지 ㅠㅠ
설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으로 다루지 않는것 아닐까요?
살인과 과실치사는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또 음주운전해서 사고냈으면 가중처벌 빡세게 해야할것 같은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 판사가 판단하고 그란데요 ㄷ ㄷ ㄷ
그리고 범죄사 사정은 왜 이리 잘 봐주는거죠?
피해자 사정은 고려안하나요?
임기제에 선출직으로 하고, 판사 임기 내 판결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임기는 제한하지 않아야 할겁니다.
임기 제한하면 마지막 임기에는 "어차피 마지막인데" 하면서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할거 같아요......
사법부는 슬슬 각오해야 할걸요
저 정도면 피해자와는 굳이 비싼돈주고 합의가 필요 없는거네요.
한국은 피해자의 여생은 상관없다는듯이 판결하죠..
대환장의 3중주네요.
에효
안타깝네요
75세 행상하시던 분을 치어도 3년이면 충분하다?
75세 할머니는 20년간을 생계를 위해 고단한 몸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차가운 길거리에서 몇푼 채소를 팔아 생활비를 벌어쓰시던 안타까운 분이었을텐데...이분의 유족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