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라렌 스파이더 모델 저 위치?에 블박 달수 있나요? 차체 뚤어 달은것도 아닐테고... 그리고 보배글에는 가족들과 이동중에 사고라는데.. 2인승 이고.. 보통 아내1명 태우고 갈땐 가족들이란 표현 잘 안쓸것 같습니다.
The_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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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4956
IP 211.♡.170.10
22-12-10
2022-12-10 09:33:13
·
외제차 수리비 과다청구는 좀 문제가 있죠. 부품수급 기간은 최대 1주일만 주도록 법적으로 못박던가 해야 합니다. 솔찍히 저정도 충돌이면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사고 시점부터 동일차량 렌트카로 가는것 까지야 그럴수 있다 쳐도 부품 서플라이체인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까지 타인에게 넘기는건 시정이 되야죠.
센타우르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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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4997
IP 111.♡.37.220
22-12-10
2022-12-10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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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라렌이랑 사고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군요? 가짜 뉴스였네요.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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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5004
IP 106.♡.1.5
22-12-10
2022-12-10 09:36:34
·
결론적으로 사실 두개를 섞어 구라가 된 글인가요? 원글에 문자나 맥라렌 이야기는 없네요.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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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5005
IP 223.♡.81.72
22-12-10
2022-12-10 0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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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센타우르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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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5143
IP 111.♡.37.220
22-12-10
2022-12-10 09:49:22
·
@거미님 님이 짜집기 한 건가요? 어디서 퍼온건가요? 보배 원문 보면 짜집기 안 될 듯한데요.
@모빌리안님 그런 규정 없습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미만군)로 들어가며, 규정적용은 자동차와 유사합니다. (일반자전거는 차선기준 절반으로 나눠 오른쪽으로 다녀야 함) 다만, KC인증을 받아 시속 25km 이상 못달리는것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주행가능 특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5키로 이상 주행가능한 것은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지금 현재는 제도부분을 손보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무보험차 운행이라서 전액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킥보드 몰고다시실거면 운전자 보험 들어놓으세요.....)
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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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0528
IP 112.♡.24.181
22-12-10
2022-12-10 1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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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님 기종무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킥보드 보험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해줄리 없죠 ㅎㅎ
피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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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7145
IP 211.♡.199.218
22-12-11
2022-12-11 0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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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님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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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9015
IP 211.♡.26.82
22-12-11
2022-12-11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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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켈님 25km이상 주행하는 장치에 대해 불법임을 말씀하고 싶으신 의도로 이해했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PM개념이 배부되기전에, 이미 팔린 기기들이 이미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제한장치 풀려있거나 풀린 장치들도 많이 있구요. 그리고 법제처 해석부분은.....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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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5670
IP 220.♡.19.208
22-12-10
2022-12-10 10:28:00
·
전동킥보드 중에 기함급이라고 오토바이랑 비슷한 속도를 내는게 있던데 그런건 오토바이 처럼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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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8767
IP 211.♡.142.38
22-12-10
2022-12-10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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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도 없는 사람이 위험한 물건 타고 다니니 ㅡㅡ
사유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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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룬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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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0369
IP 14.♡.59.101
22-12-10
2022-12-10 16:53:47
·
킥보드에 abs가 있으리 만무하고 저 작은 휠에 제동력이 제대로 생길리도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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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무게중심이 너무 높고 앞뒤 바퀴 간격이 좊아서 조금만 급하게 속도 줄여도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자전거랑 안전도에서 별 차이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맨 끝 차선 달리게 되어 있는거 아니였나요?
글에 보면 오토바이?
킥보드가 오토바이로 분류 될까요?
좌회전 신호 받으려면 가야지요.
킥보드도 이륜차고 리어카도 차죠.
저도 좌회전 차선에 킥보드 서서 신호 대기 하길레 궁금하여 찾아보니 중량 30kg 초과에 25km/h 초과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로 구분되어서 좌회전 차로 이용이 가능 하더라구요...
그 이하 제품은 PM 으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 등 이용가능하고 공도는 끝차선에 좌회전은 훅턴만 되구요
머릿속에 "보험은", "뺑소니 방지를 위한 번호판은??" 등의 여러 의문이 들었지만.. - _-;;
SUV높이로 보이네요
그건 그렇고.. 도로 다니다 보면 저런 포장으로 도로를 달리는 킥보드를 가끔 보곤 합니다. (심지어 역주행도 봤...) 앞으론 피해 다녀야겠습니다.
적당한 킥보드 혐오좀 섞은 짜집기 같은 느낌입니다.
요거 같네요
큰 영상으로 보니 강남구 도곡동이 아니라, 인천이네요. 문자랑 영상은 다른 사고 같습니다.
ㅠ 생긴 입구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실내 블박이라면 맥라렌 엉덩이가 어떻게든 안나올 수가 없고, 외장 블박이라면 높이가 너무 높고요;
블박은 아이나비 z5000 plus네요.
그럼 더더욱 맥라렌은 아니죠
블박이랑 사고카톡은 별개일거 같네요
그리고 보배글에는 가족들과 이동중에 사고라는데..
2인승 이고.. 보통 아내1명 태우고 갈땐 가족들이란 표현 잘 안쓸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였네요.
원글에 문자나 맥라렌 이야기는 없네요.
본문의 경우는 무보험차 운행이라서 전액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킥보드 몰고다시실거면 운전자 보험 들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