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 내린 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 .
1)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에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인 <한국청소년청년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1050만원이다.
2)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도 지난 23일 해당 단체에 대해 '보조금 총액 624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사전 안내했다. 강사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요건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이라는 것에 진심으로 소름이 돋습니다.
지지율 올릴 방법은 없고, 국민생각해서 정책 내놓을 대가리는 절대 없죠
지들이 정권 잡고, 권력 있을때 최대한 칼을 휘둘러서 억압하는 방식이 저것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