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 연구소?라는 이름하에 여러 협력개발사가 모인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원래 해당 대기업 건물을 썼는데요, 작년인가에 그 사무실 다른 용도로 써야한다며
인근 다른 회사 빌딩(전체가 해당 회사 건물)에서 남는 층 임대 내놓은 곳으로 이전 시켰습니다.
이전하고보니 주차댓수가 매우 제한적이라 주차가 어려워 힘들어져서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다니고 있는데
최근들어 메일로 건물 이용수칙?이랍시고 자꾸 보내는데 대략 이러합니다.
1. 사무실 이외 슬리퍼 착용금지
2.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목례 당부 - (지금은 철회)
3. 커피 들고 엘리베이터 탑승금지
4. 엘리베이터 대화 및 통화 지양
등
건물주 회사라고 이런걸 요구하는게 통상적인가요?
전세집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만날때마다 인사해라, 대문들어올때 잡담하지 말아라
집 나가고 들어올때 슬리퍼 신지 마라 하면 미쳤다 할거 같은데요...
미친사람들 참 많습니다
상상해보자면
신임 윗대가리가 저기도 우리건물이잖아 가보자
가서 엘베 탔는데 쓰레빠신고 커피든 타사아저씨들이 인사도 안하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믄서 통화도함
저것들은 뭔데 인사도 안하고 시끄럽게 저래
뭐 이랬을거 같아요 ㅋㅋ
메일 내용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오늘 봤는데...이런 식입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커피들고 엘리베이터 타서 잡담하면 어떡할 껀지 궁금하네요.
협력사들이라서 같은 회사 아니면 서로 이야기 안해서 사실 서로 만나도 대화가 없습니다.
제가 목격한건 건물주 회사 직원들이 참 정겹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ㅎㅎ
그런거면 회사 내부 공지만 해도 될거 같아요
건물을 소유한 업체랑 연구소 원청 업체는 다른 회사인데 내부 정보로 밖에서 잡담을 하던 무슨 상관이랍니까.
문제는 대기업쪽에서 구해준 사무실이라 이런 문제는 1도 신경을 안써서요 ㅎㅎ
당사 규정상 복장은 규제대상이 아닌 자율 판단여 맡기는 것이라 따를수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담당자시면 계약 갱신을 대비해 다각도로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건물 품위유지 및 관리차원에서 로비에서 슬리퍼 착용금지 같은 가이드 있는 건물은 종종 봤네요.
당연히 난 안하지만 강제로 받는것도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컵 캐리어에 담으면 괜찮다네요. (손에 들면 안되는지?)
흘릴거 염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이 목격한 몇몇 사례들을 인용할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네요
이럴거면 임대 왜 내놨나 싶기도 합니다.
원청이면....분부만 하십시요 죠 ㅋㅋ
슬리퍼 금지, (남자) 반바지 금지, 엘베에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런거 요구하는 건물들은 종종 있죠.
회사와 관계없이, 임대인(건물주/관리주체)에서 저런 종류의 공지를 이곳저곳 붙여 두더군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이죠.
유사한걸로
-건물내 취식물 들고다니기 일체 금지 /배달 절대안됨
-엘리베이터 통화금지 심지어 대화금지 /감염병 명분
-본인 몸 외 어떠한 끄는 형태 짐, 계속들고있지 못한는 중량물 금지 /여행가방등등 일체금지 >>승인득하고 보양앨배만 사용가능
입주한 회사 직원들을 불청객 정도로 기본 생각하는 듯 합니다.
화장실에도 엄청 명령조로 이것저것 많이 붙여놨고요.
주차장도 건물 층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공터에 많이들 대길래 같이 댔더니
그게 이슈화 되어서 매번 난리를 치더니 결국 공지로 공터에 주차금지를 시키더군요.
뭐 공터 자체가 주차장은 아니니 주차를 못하긴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자기네는 계속 대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다 지키지말고 행동들 하셔요. 건물주가 뭐라하면 위에서 다른건물 구해주겠죠뭐.
주차늘려달라고 위로 푸시하시고요. 지속적으로.
공식적인 주차자리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다른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쪽 원청이 싫어하겠지만요
무슨 호텔 건물도 아니고..어처구니가 없네요
1번은 안전때문에 제조업 대기업들 많이 시행할 겁니다. 슬리퍼가 안전에 취약하죠.
3번은 뜨거운 커피같은 거 화상 우려 있으니 지양하는 게 당연하고,
4번은 뭐 코로나 시대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사항이죠.
보통 대기업들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같습니다.
만약 문제 터지면 해당 기업 하청이라고 거론이 되거나 산재같은 문제에 엮일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쓸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쪽 건물주사가 제조업이긴 한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건물주와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원청도 그렇구요. 그냥 건물 임대 관계입니다.
입주사에 문제 터진다고 건물주도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설 파괴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한 당부가 아니라 행동양식에 대한 제한 아닌가 싶네요.
끝네주네요
공공기관 용역이지만 슬리퍼 빼고 다 해당사할 없습니다
슬리퍼도 저희층만 그렇구요
하긴 저희도 건물주 회사가 원청에 이런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여지없이 지켜야 하겠죠.
제가 그때 다녔었는데 반바지 슬리퍼 금지해달라고 회사에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개발자들이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다들 개무시하고 다녔었습니다 ㅋㅋㅋ
테이크 아웃컵의 커피도 제한하자면...현대 근로자의 필수품인 커피를 사들고 들어오지도 못하는지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