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담보로 지정된 부동산은 전과 다름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를 처분해서 충당하려고 보니, 담보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가치가 낮아 빌린 돈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구요.
IP 223.♡.36.231
11-23
2022-11-23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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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은 집값과 비슷 혹은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지 말고 집값이 쉽게 하락될 집이거나 경매에 나올 시 경쟁력이 없는 집(주로 다세대 빌라)은 전세 계약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해야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집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월세가 더 현명한 판단이다
sltx
IP 125.♡.85.18
11-23
2022-11-23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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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죠. 즉 보험회사에서 보기에 안전한 전세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125.♡.85.18
11-23
2022-11-23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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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world님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니까 보험회사(HUG)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시장 논리대로 하면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하는데, 정책상 보증을 서 주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집주인이 신용, 재무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제대로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매시 안전결제처럼 국세청이나 정부 기간에서 최대 1일~10일까지 돈이 예치가 되고..(단 세입자가 없을경우 당일 집주인한테 입금) 세입자가 있을경우 세입자 동의없으면 거래가 안되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세입자가 동의 해주면 1일이더라고 바로 집주인한테 돈이 가고.. 아니면 동의 하는데. 전세금 반환을 원한다 그럼 매매대금에서 세입자 1순위로 전세금이 빠저 나가는거죠....
단 매매 계약이되고.. 정부기간에서 세입자하고 연락이 되어 동의요청 하였으나 최대 10일까지 답이 없을시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입금된다. (악의적인 세입자 차단목적) (전화, 메일, 홈페이지, 방문등 동의확인 가능)
이런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좀 번거럽지만 내 모든 삶을 담고 있는 내돈 지키는게 더 중요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버드나무골
IP 59.♡.150.28
11-23
2022-11-23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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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드네님 아마 저런 경우 처음 입주할 때, 내 전세금이 건축업자에게 들어가고 매매시에는 푼돈만 주고 받을 꺼에요. 세입자가 뭘하던 집주인은 돈이 없을 꺼에요. 사기치려고 작정하는 자들은 물주는 빠져나가고, 법이나 계약을 신경 안써요. 안전장치로 막을 수 없어요. 매매가>전세가 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반전세로 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
시세라는게 계속 변하고 지금같은 시황에서는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세인데 시세보다 낮게 계약해야한다는 전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구요. ㅠㅠ 솔직히 바지사장에게 넘기지 않아도 보통 전세 주고 받은 전세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대부분 주택가격 충당하거나 하는데 쓰기 위해 전세 내주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전세가 취약성을 가지는 문제로 흘러가네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생긴 한국의 독특한 대여문화가 전세인데 어쩌면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월세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니까요.
버드나무골
IP 59.♡.150.28
11-23
2022-11-23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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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빌라를 비싸게 떠넘기는 것 같네요. 전세가 없어지거나, 빌라를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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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는 것이 원래 계약의 핵심인데, 그걸 안 지키는 상황에서 특약을 지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료후에 공실상태에서 돈 못돌려주면 다 저런 상황이랑 같아요.
승소 이후에도 빌라를 경매로 팔아 전세금 보전이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본인이 낙찰 받아 사는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인거죠?
이런 경우 애초 계약한 전 주인을 상대로 사기로 소송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사기라는게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더군요.
예전에 전세 계약할 때, 계약하기전, 계약하고, 1주일 정도 단위로, 그리고 입주 전에 또 떼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빌라 전세는 제가 살아본적이... 아파트 전세만...
뭐 아니면 월세였죠.
돈 다 주고 튀었고 돈 없는 바지사장으로 명의변경..
빌라라 거의 무적이라 생각하는 보증보험도 가입 안될거고요
돈 넘긴뒤 보증보험 가입 하려고 했는데 안되면 그때부터 엄청 불안하죠.. 더군다나 주인까지 위 사례처럼 바뀌었다?
뉴스 나오는 사례처럼 되는 겁니다.
빌라 시세 측정안된다고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경우 많습니다.
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대출에 대한 담보이고,
누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담보로 지정된 부동산은 전과 다름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를 처분해서 충당하려고 보니, 담보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가치가 낮아 빌린 돈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구요.
집값과 비슷 혹은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지 말고
집값이 쉽게 하락될 집이거나 경매에 나올 시 경쟁력이 없는 집(주로 다세대 빌라)은 전세 계약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해야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집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월세가 더 현명한 판단이다
집주인이 신용, 재무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제대로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을경우 세입자 동의없으면 거래가 안되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세입자가 동의 해주면 1일이더라고 바로 집주인한테 돈이 가고..
아니면 동의 하는데. 전세금 반환을 원한다 그럼 매매대금에서 세입자 1순위로 전세금이 빠저 나가는거죠....
단 매매 계약이되고.. 정부기간에서 세입자하고 연락이 되어 동의요청 하였으나 최대 10일까지 답이 없을시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입금된다. (악의적인 세입자 차단목적)
(전화, 메일, 홈페이지, 방문등 동의확인 가능)
이런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좀 번거럽지만 내 모든 삶을 담고 있는 내돈 지키는게 더 중요하죠..
시세보다 낮게 계약해야한다는 전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구요. ㅠㅠ
솔직히 바지사장에게 넘기지 않아도 보통 전세 주고 받은 전세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대부분 주택가격 충당하거나 하는데 쓰기 위해 전세 내주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전세가 취약성을 가지는 문제로 흘러가네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생긴 한국의 독특한 대여문화가 전세인데
어쩌면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월세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