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이 아니라 진짜 유일하게 잘 하는 건 소설을 써서도 압수수색영장 받아내는 거랑 할 줄 아는 거라곤 압수수색놀이 밖에 없네요;;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11-22
2022-11-22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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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세창 저 사람도 버리는 건가요???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
IP 112.♡.126.228
11-22
2022-11-22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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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 따위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허가해준 판레기 새끼 낮짝 좀 보고 싶네요. 뭐 이런 쓰레기 보다 못한 새끼가 판사질을 다 하나요?
Darkwhite
IP 117.♡.5.176
11-22
2022-11-22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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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들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구체적 증거로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2024년4월10일
IP 39.♡.24.210
11-22
2022-11-22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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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끝까지 왔네요
다음 역은 타낵 타낵역 입니다
바닉
IP 223.♡.28.13
11-22
2022-11-22 16:09:29
·
현정부의 청담동 사건에 대한 입장이죠
'입다물라.'
후레디
IP 14.♡.1.118
11-22
2022-11-22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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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제시대 사는건가요 진짜
훅간당
IP 203.♡.212.25
11-22
2022-11-22 16:18:27
·
발악을 하는거 보니... 사실인가보네요 ㅋ
kmaster
IP 1.♡.134.156
11-22
2022-11-22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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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 단두대라도 세워야 알아들을까요 ?
('_')
IP 124.♡.13.160
11-22
2022-11-22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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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집을 압색했는데, 압수물이 참고인의 휴대전화로 기재되어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9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29조 3항이 지켜졌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동칙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뺏기셨나본데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복제하여 압수해야 하는데...
플리커
IP 220.♡.204.30
11-22
2022-11-22 22:40:09
·
@('_')님 증거인멸의 수단으로써의 압수수색 이군요.
후아유비
IP 222.♡.9.90
11-22
2022-11-22 17:23:41
·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압수수색이라니...
하도 많이 들어서 감이 무뎌지는 감이 있지만.... 압수수색은 범죄자라고 판단될때 증거확보로 하는거 아닌가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텐데요.
devilwalker
IP 121.♡.193.84
11-22
2022-11-22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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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닐때 삥을 많이 뜯겼나요. 얘네는 할 줄 아는게 쳐들어가서 뺏어오는거밖에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무명씨
IP 118.♡.10.119
11-22
2022-11-22 17:40:20
·
그저 놀라울뿐입니다. 대단하네요… /Vollago
퍼플레인
IP 61.♡.58.30
11-22
2022-11-22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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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ㅅㅊ 압수수색은 언제하나여?
삭제 되었습니다.
활동내역을
IP 175.♡.23.69
11-22
2022-11-22 18:59:25
·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에 대한 추적이나 입증을 위한 것이므로 꼭 피의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다음 역은 타낵 타낵역 입니다
'입다물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9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29조 3항이 지켜졌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동칙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뺏기셨나본데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복제하여 압수해야 하는데...
증거인멸의 수단으로써의 압수수색 이군요.
압수수색이라니...
하도 많이 들어서 감이 무뎌지는 감이 있지만....
압수수색은 범죄자라고 판단될때 증거확보로 하는거 아닌가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텐데요.
얘네는 할 줄 아는게 쳐들어가서 뺏어오는거밖에 없네요
/Vollago
빨리공개하지, 경찰이 하는 압수수색이네요.
그마저도 윤석열이 결단해서 한걸 텐데,
저렇게 할 만한 검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검레기들아 헛짓거리 하지마라.
국민들 바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