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121114505793
◇ 양소영: 사실 배우자로서의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분도 물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부분,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일단 혼인 관계를 시작을 했으면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한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 안미현: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몰랐던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서 받은 충격도 분명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법률적으로만 봤는데요. 사연 속 남편과 아내가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봤어요. 몰라도 될 비밀을 일부러 보신 경우가 되는 거라서 아내가 혼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던 것은 남편과 혼인하기 무려 2년 전의 일로 사연을 봤고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고, 또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과거의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아내의 행동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쫌 어이가 없는 판단이지만 법이 그러니-_-yo
◇ 양소영: 사실 배우자로서의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분도 물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부분,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일단 혼인 관계를 시작을 했으면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한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 안미현: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몰랐던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서 받은 충격도 분명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법률적으로만 봤는데요. 사연 속 남편과 아내가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봤어요. 몰라도 될 비밀을 일부러 보신 경우가 되는 거라서 아내가 혼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던 것은 남편과 혼인하기 무려 2년 전의 일로 사연을 봤고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고, 또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과거의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아내의 행동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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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어이가 없는 판단이지만 법이 그러니-_-yo
쉽지 않겠지만 전 남친 폴더를 보지 않고 아내에게 없애라고 이야기 했으면 어땠을까요.. ㄷㄷ
그걸 굳이 또 보관하며 추억하며 살다 들킬거는 또 뭡니까. 과거정리는 깨끗히 하던가 입장바꿔생각해보세요
만약 남자가 옛여인과의 관계영상을 보관하며 매일 들여다보고 추억하고 살다 부인한테 걸렸으면 그남자 어떻게 될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변태 검거 철컥철컥 될까요 그걸 발견한 부인이 나쁜년이야가 될까요.
다만 동영상을 굳이 남겨놨던건 와이프의 실수는 맞겠죠. 하지만 그걸로 이혼의 귀책사유까지 따질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와이프 email 의 비번(제가 만들어 줬습나다 gmail 로) 과 와이프 핸드폰 비번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문자가 와서 push 알람으로 화면에 보여도 굳이 읽지 않구요. 그건 개인 생활이니까요. 와이프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습니다만....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갑다.. 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결혼 12년차니까 뭐...) 아.. 와이프가 제 폰 보겠다고 하면 제 비번을 일부러 감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상대에 대해 100% 의 신뢰라는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가끔 불가능한 수준의 뻘생각 들때도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은 지우고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아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게 남편이 지켜야 하는 도리인것만큼 아내는 결혼후에 깨끗하게 예전 남자들과의 흔적들은 없애야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요.
전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연히 깊이 사귀었으면 성관계도 있었을거고 요즘 이걸 예민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많지 않을거 같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지금처럼 나중에 문제 생길게 두려워서 동영상을 찍지 않거나 나중에라도 지울텐데 이걸 찍었을뿐만 아니라 계속 보관하고 심지어 그걸 결혼후에도 그걸 보관하고 비번을 걸어 숨긴것도 아니고 전원만 켜면 볼수 있게 해놓았다면 남편은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을까요.
성관계동영상은 영상의 당사자가 아니면 포르노 보는것과 똑같습니다. 보게 된 사람이 현 남편이라면 포르노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비참해지는 영상일거고요.
동영상도 수위가 있을텐데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개가 있었고 적나라한 모습은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는데 남편이 이정도로 충격받아서 말할 정도라면 표현이 우회적어서이지 차마 댓글에서 표현하기 힘든 ~~하고 ~~도 하고 ~~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까지 해주는 정도의 수준일수도 있고 전 남자친구에서 보이는 아내의 모습과 자기와 결혼하고 사랑나눌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쿨한지 몰라도 저는 더 이상 같이 못살겁니다. 더구나 열어본 탓이야 할수 있겠지만 결혼전 남친과 은밀한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것을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화를 크게 낸다면 정나미가 더 떨어지겠지요.
남의 폰을 왜 열어봤냐면서 더 크게 화를 낸다는데 그냥 전남친과 찍은 사진도 아니고 성관계동영상을 여러개를 그대로 보관해두고 비번도 안걸고 폰을 숨겨두지도 않을 정도면 신뢰회복이 쉽게 안될거 같습니다.
내일 또 글올려보면 댓글들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많아서 의견도 다르죠
저분들은 알아서 하겠죠 뭐 ㄷㄷㄷ
남편이 전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을 여태껏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우자에게 과거의 연인이 있었다 라걸 아는 것과 그 성관계 장면을 보는 것은 천지차이일듯 싶습니다.
성관계가 아니고 둘이 알콩달콩한 영상이었어도 찝찝할 거 같은데요.
여튼 이건 그냥 합의 이혼해야죠. 범죄도 아니고요
안지운 사람도 잘못, 몰래 본 사람도 잘못.....
sm쪽이면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죠
법적 책임을 묻긴 힘들것 같네요
이혼은…합의해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