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아빠[FreeHK]님 법이 우선이라 대부분의 겸직금지조항은 법 위반이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업하고 겸업은 다르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찍혀나가는 사람이면 법상으로 내가 겸직해도 무방하다 라고 백날해봐야 돌아오는건 징계러쉬와, 자리이상한데 두고 업무안주는 식의 면벽수련, 연수원 보내기 등으로 자발적 퇴직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겸업하는 사람을 좋아할 회사는 없어요.. 휴게시간이부족해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본업에 영향이 안갈수가 없거든요.
1qb4
IP 220.♡.96.18
11-20
2022-11-20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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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신가...
공무원 아니라면 업종이 다른 일을 업무외 시간에 하는건데 이게 왜 ???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박스엔님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내규가 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을겁니다.
메카니컬데미지
IP 222.♡.167.253
11-20
2022-11-20 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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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B4님 저도 이게 맞는거 같은데요. 퇴근 후에 불법이 아닌 이상 뭔 일하든 무슨 상관이고 회사 내규고 뭐고 법이 우선하는데 말입니다.
박스엔
IP 210.♡.46.70
11-20
2022-11-20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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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B4님 다행히 법이 있었군요. 내규로 일단 징계 먹이더라도 저걸 근거로 가처분 낼 수 있겠어요.
moxx
IP 58.♡.208.115
11-20
2022-11-20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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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근무시간 충돌이 없고 본업과 부업이 이해충돌의 상황이 아니면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투잡은 괜찮은거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공론화 되면서 알려진거면 소득신고가 없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겸직이 되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업하고 겸업은 다르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찍혀나가는 사람이면 법상으로 내가 겸직해도 무방하다 라고 백날해봐야 돌아오는건 징계러쉬와, 자리이상한데 두고 업무안주는 식의 면벽수련, 연수원 보내기 등으로 자발적 퇴직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겸업하는 사람을 좋아할 회사는 없어요.. 휴게시간이부족해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본업에 영향이 안갈수가 없거든요.
공무원 아니라면
업종이 다른 일을 업무외 시간에 하는건데 이게 왜 ???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내규가 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을겁니다.
이러니 배달 메모에 최저시급 운운하는 머리가 텅텅 빈 깡통들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날뛰죠
본인도 알고 있었을텐데 조심하시지
안걸리면 상관없지만.....
뭐든 걸리면 징계 사유입니다.
그게 대리운전이거나 배달이거나 상관없이.....
갑질 당하고 서러움도 서러움인데
본업까지 징계 맞고
심적으로 정말 우울증 병 걸리겠네요.
갑질한 진상 소비자 때문에요.
내 직원이 본업하고 힘든데 배달까지 해야 한다면
내가 참 거지 같은 회사 사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