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회사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업 급여에 대한 인식이 직장인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마련한 건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 권고 사직을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렵죠.
자발적으로 회사를 쉬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 실업 급여가 나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실업 급여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세금을 통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근로자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기금이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다른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과로 / 피로 / 여러가지 개인적 퇴사 사유를 근거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업 급여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최저 생계 혹은 안전 수단이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회사에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임의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받아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 - 자영업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요.
불필요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출 되는게 없는지는 한번 봐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 나간게 더 많아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누적액이 엄청 났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이 풀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누적액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줘야 받는다는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장애,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13번 항목 객관적으로 해당 여건이 타사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서 이직이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소명하죠?
위에 있는 내용 중에 개인이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회사 폐업 / 근로지 이전 / 양도 양수, 합병 / 임금체불 같이 정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당되고 정량적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회사나 모두 싸워야하는 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하기 싫어 관두는거라서요..
내가 낸 돈만 받는게 아니고, 여럿이 낸 돈을 내가 받는겁니다.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타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만 지급하는지
대부분 구직 노력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이는데요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9058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22
최저 생계에 대한 보장은 국가에서 따로 해주는 부분이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움의 기회와 추가 구직까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yo /samsung family out
지급 지급하는 기간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지는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 글을 제대로 쓰진 않았는데 그만큼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무원이나 실직이 적은 케이스는 납부만 하고 끝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재혜택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비자발적 문제를 먼저 결정하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거죠
의도치 않게 회사에서 나가야하는 경우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고
좋게 보는 시선은 아니라서 도입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시
1년근무 6개월 실직 1년 근무 6개월 실직 으로
3년간 2년 근무만 하는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물론 퇴직금관련해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아마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할지도 몰라요.
전 이 방법 보다는 기본소득논의로 확장되면 좋을것 같아요.
다만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라 이걸 잡아야 할거 같네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게다가 사직 권고를 유도하기 위해, 1년을 채워가는 시점에서 일부러 개판치면서 일하는 꼼수까지 부리더라구요.
기본적인 권리가 되면 일을 일부러 안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수급 최소 6개월 일하다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혜택 종료되면 재취업, 6개월 후 반복하는 게 허다해서
실업급여 > 구직급여 명칭 변경,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 2주마다 취업 노력 결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 조금씩 조건이 강화되어 왔죠.
예전에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굳이 왜 하나 싶었는데,
항상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꿀을 빠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적인 제도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자발적 퇴사이며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맞지않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받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 안다니는 사람들 월급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회사 안다니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긴 없고요 최소 1~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피로, 과로, 휴식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기때문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질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1년 이상 근무해서 받을 권리는 퇴직금 입니다.
사실 위 자발적사유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와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 급여를 수취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부당수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에 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으며 이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얌체들만 득보지 못하게하고, 퇴직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형태의 세재혜택을 드리거나
퇴직금을 받으실 때 고용보험에서 납부하신 일부를 환원하는 것도 방안이죠.
세금이 올바르게 납부한 인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다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배 또는 10배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겠죠
이런류의 보험의 구조상 혜택 안받은(못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사람 만큼 돌아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내면 낼수록 더 큰손해가 나겠죠
그러니 최소한으로 줄어야 하는거죠
10만원 12달 내면 120인데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1년씩만 근무하나요? 말씀드린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발적 퇴사든 비 자발적 퇴사든 법을 형평성 있게 개정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냐는 문의였습니다
몇년 지속 납부시 기간과 금액을 정해 놓으면 논란이 없을텐데 그걸 홍보를 안하니 그냥 내 돈만 떼 가고 난 혜택이 없어 라는 생각에 다들 손해 본다 생각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받을려고 퇴사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는 건 여러 사유가 있죠.
태어나서 한번도 신청을 해본적이 없는데
기본 소득 처럼 모두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못내는 사람이나 제공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을 못할 정도로 회사에서 괴롭히는 경우
사람이나 돈이나 퇴사 사유가 엄청 많은데..
그건 니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다라는 식이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여러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소견 등으로 객관적 증명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에 의한 퇴직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생각하신것처럼 기본소득의 개념으로는 고용보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재원도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말그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퇴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왕따 괴롭힘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퇴사 시에 인사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걸 개인이 어떻게 증명할지 의문입니다.
퇴사라는 수단은 직장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중 하나인데요.
우울증 약이라도 복용해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저처럼 원형탈모가 와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기본 소득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 기본 소득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미 실업급여는 특정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게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그 사람이 실직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입니다.
이건 재취업을 돕는 수단이자, 실직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요하는 안전장치니까요
앞서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건강보험 처럼 고용 보험 은 말그대로 보험이니까요)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로 가능합니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견서도 안나올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퇴사로 보는게 맞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네 진단이나 처방을 받은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자 교육 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소명에 대한 허들 자체가 높지는 않다 생각하지만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는 제도가 많다는건 인정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낸만큼 돌려받는건 오히려 보험이 아니고 저축에 가까운것은 아닐까요?
저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낸만큼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더 많이 내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의 인정기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료 외에 추가 세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실업급여로 투입되는것보다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100을 내고 특별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100이 전부 환급되지 않으니 보험이죠.
낸만큼 받는다고 말씀드린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의미가 100 -> 100으로 돌아온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을 만들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 보험 액수를 늘리지 않고,
자발적/비자발적 구분 없이 어떤 형태로든 실직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요?
세수가 부족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재취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면'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00->100으로 느낀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고용 보험 액수를 늘리지 않고 수급범위 확대만 하는게 가능할까요?
추가 세금을 투입한다면 어떤 세원에서 얼마를 추가 투입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 실직상태에서 도움 받는것은 기본소득으로 푸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추가 질문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재취업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 비자발적 구분이 수급 범위 확대로 이어 진다면 현행 지급액 보다 금액을 줄이거나
대안을 찾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취업이 안되진 않겠지만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어진다고 봅니다.
1. 취업 시 전직장 퇴사 사유를 질의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위 답변에 대한 문제
혹은 사실대로 얘길 한다고 하더라도, 공감히가 보단 마이너스 요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2. 취업 전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이전 병적 기록을 토대로 작성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취업은 되겠죠, 다만 이게 0.1% 라도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악용될 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생각을 뒤집어서 자발적/비자발적 근거를 없애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현재 범위에 현행 지급액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장 퇴사 사유 질의에 대해 소견서가 없다고 다른 이유를 댄다면 마찬가지로 허위 답변입니다.
실업수당을 떠나서 아프면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이 남겠죠.
완치 판정이 났지만 그것이 재취업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수급범위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되기엔 실업수당과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의견 듣고 갑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걸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인사팀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했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용보험에서는 크게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로 구분하고 그 하위로 여러가지 퇴사 유형을 구분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유형도 있구요.
문제는 현실에서 회사와 퇴사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도록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위법입니다. 회삿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고, 퇴사자 본인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사업장 운영하는 지인과 공모하여 공짜로 용돈 타듯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힘없는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은 어렵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하지만, 회사가 순순히 인정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쉽지 않죠.
하지만 고용보험이라는 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갖는 정책적 목표 같은 것도 고려가 되어야겠죠. 단순히 실직 상태면 지급해야 한다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죠. 1년 일하고 몇달 실업급여로 먹고 살고... 이런 게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린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고용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고용과 취업을 촉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고용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나
고용 / 취업을 위해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의 일종으로요)
따라서 너무 길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받는 급여의 몇 % 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1~2개월 정도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한의 비용 지급 (재취업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실직 상태에서 지급을 해야 할 때,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평생 직장을 잘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지급할때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를 감면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 처럼 직년 2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라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1년 / 2년)
1년 이하의 근무조건에서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자발적인 경우만 해당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기껏 비용들여 교육시켰더니 딱 1년 뒤에 자기가 나가면서 실업급여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법대로 한다고 하면 난리치고...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걸 내가 왜 해줘야 하나, 이걸 하게 되면 다른 국책사업 이나
다른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주나 모두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