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수순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까다롭지만, 다수의 밀집된 군중이 있을 것을 사전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부재했던것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때 그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운 책임과 엄중함을 모르는 자가 행정부 수반이랍시고 앉아있는게 진짜 열불이 납니다.
tabularasa04
IP 175.♡.48.79
11-11
2022-11-11 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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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아하니 더더욱 씨게 손배소 들어가야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개검공화국이라 ㅠ 어케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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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고용해서
정부는 검찰이 변호인입니다 ㅋ.
이런 참사를 발생시켜놓고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태원 상인회에서도 동시에 들고 일어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