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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아래는 지난 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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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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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예상대로 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랍니다..
그리고 경매통지서도 날아왔네요.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저희는 사기꾼 여자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알아보니
저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랍니다.
영치금 압류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사건을 취재해주신 기자님께서 신한은행 측과 통화하는데, 본인들도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부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저희 사건 이후에 생겼다네요.
다른 은행들 내부규정집을 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는데, 신한만 늦게 갖추어진듯 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홧병으로 작년에 아내는 유방암..
이번에 장모님은 대장암4기, 간과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아 투병 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암 환자 2명과 초등학생2명, 유치원생 1명을 데리고 화물차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야 하네요.
정말 사기꾼에게 화가 나고 신한은행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신한은행 진짜 잡것들이에요.
1. 분명 업무상 배임으로 일어난 일인데,
소송비용까지 4800만원을 사기피해자에게 청구하네요.
2. 법적으로 자신들이 집을 환수해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거 그대로 손배로 청구되는게 정당하다는거 알면서도,
그럴려면 두번째 대출자가 소송을 해야하고, 소송에서 이겨야만 한다는걸 아니까
확률 따저가며 저짓 한것 같네요
만약 상대가 대기업 혹은 재력/네트웤 빵빵한 상대(혹은 조직)이었다면
저렇게는 안했을 가능성도 크네요.
등기부 등본을 못 믿게 되면 집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이건 등기소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
등기소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올려준다면 다 담보없는 집 되는건데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등기부에 올라간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으면 전세권설정 그런거 왜하는건지..
시간없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에서 책임을 가져가지 않는 결과 시민간의 분쟁이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구조네요...
등기소 직원은 공무원인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네요...
독일의 경우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독일의 경우 동산의 점유의 공신력과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둘 다 인정하고 있다. 대신 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 실질심사를 취하는데 등기를 이전할 때마다 공증을 세울 정도이다. 즉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사고에 대한 배상을 정부에서 해준다.
아직도 바꿔야 하거나 중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늘 자기가 같이 가서 뗀것만 믿어야한다고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의 위조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차라리 은행의 과실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글쓴이 님이 갚은 대출금은 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들 논리대로라면
연체가 계속 되었을 건데... 그전에 뭔가 은행측에서 해당물건에 거주하는 세입자등에게 연락이 갔을텐데.... 뭔가....
사기꾼이 보통 사기꾼은 아니네요. 근저당말소시... 은행측 해지증서랑 위임장 이런게 들어갔을텐데...이런걸 모조리 위조했다는 건데...
어떻게 되든 우리 책임은 없다, 다 소비자 탓이다..
등기가 원래 저렇게 돌아갑니다... 등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례 한번 찾아보시면 더한 사례들도 넘치거든요.
결론은 항상 매도인에게 알아서 받아내라...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확인은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휴...신한은행 진짜 욕 나오네요. ㅠ.ㅠ 얼마나 속상하실지...
이런건 우선 사회면 담당 기자들한테 제보해보시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어디서 받아쓸지 모르니 언론사들 싸그리 다 보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https://imnews.imbc.com/more/report/
신한은행이 갑of갑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실수에 대해 감수는 단 1도 없고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전가를 시키는군요...
은행이 이XXX(매우 심한 욕)
신한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수로 중복 대출 발생 --> 업무상 직무유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걸 사회적 합의로 등기소를 신뢰하겠다고 하고 간서화 되고 생략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반면 이 시스템에서 둥기소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헬이죠 보통 다 잡혀가긴하는데 피해자는 반드시 생기거든요 보사우못받는
잘못된 것이겠죠.
결국 저쪽 사기꾼은 이미 비슷한 건으로 다 엮여있어서 돈 받기 어려우니 그나마 돈 받기에 편한 글쓴이님을 엮은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