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벌식 390 사용자 입니다.
- 이따금 전기차 관련 글을 올립니다 (볼트ev 2018)
- 구슴오를 가끔 타고 다닙니다 (99년식 수동 변속기 차량)
- 펌글을 올릴때는 그냥 별 뜻 없이 사무실에 갖혀 있는게 매우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 (글을 퍼 왔을 경우에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개발자(aka 프로그래머) 입니다만, 사실 회사원입니다.
@yurang~님 계약 당일 아침에 빚 갚은 상태라고 위조한 내용을 등기하고 이를 출력해서 매수인에게 쥐어주고 매수인은 그걸 들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분명히 기존에 자사 대출 나간 게 상환이 안된 상태에서 상환된 등기가 접수되었음에도 은행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구상청구했다?! 아무튼 여기서 제일 이해 안되는 건 사기꾼도 아니고 은행과 대법원입니다.
거래할 때 최신 등기부 확인해야죠. 서류 자체의 위조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신청까지 해서 말소했다면 등기부 신뢰한거라 보호 받을 수 있고요. 저당권 살아날 수 없습니다.(수정) 신청 위조라면 좀 달라지긴 하네요. 그리고 등기부에 공신력은 없지만 신뢰에 따라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올제
IP 175.♡.126.179
11-03
2022-11-03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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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등기소에 낼 때 은행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도 피해자인 상황이지요. 그리고, 등기부를 신뢰한 것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서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도 속아넘어가서 서류 잘못꾸며놓았고 은행에서도 자기은행 기대출있는 집 파악도 못해서 또 대출해줘놓고는 책임은 몽땅 힘없는 집 매수자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고요? 실화? 그럼 집사는 사람은 등기부등본 말고 뭘 믿어야 하는 거?
더글러스카이엔
IP 211.♡.192.190
11-03
2022-11-03 15:19:13
·
아이밍님// 등기부가 위조된게 아니라 근저당 말소를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한 원인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그걸 등기소에 제출하니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물론 인감증명서도 위조했겠구요) 등기부에 등기신청대로 기록했고 그걸 믿고 그 뒤에 거래한 제삼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 건에서는 은행의 해지증서와 은행의 인감을 위조한거구요
joydivision
IP 118.♡.7.227
11-03
2022-11-03 15:12:50
·
등기부 등본은 다 본인 때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이미지에 있는 내용은 구라 같습니다
올제
IP 175.♡.126.179
11-03
2022-11-03 15:15:56
·
등기부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전 주인이 허위서류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joydivision
IP 118.♡.6.179
11-03
2022-11-03 15:35:33
·
올제님// 글을 다 읽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첫 번째 트윗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등기부등본울 위조한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등기소가 헛투로 일한 부분하고 은행이 분명히 대출받을 때 확인이 됐을건데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생각보다 근저당 말소 절차가 허술한가 보네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올제
IP 175.♡.126.179
11-03
2022-11-03 15:18:18
·
등기의 공신력은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정책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공신력을 인정할 때에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다음에,다시 팔아버리면, 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내가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위조범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다만, 공신력을 인정할 때에는 등기, 매매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일일이 심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조에 의해서 쉽게 명의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요)
더글러스카이엔
IP 211.♡.188.4
11-03
2022-11-03 15:30:32
·
올제님// 맞는 말씀입니다 입법정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되던 문제입니다 위 건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은행에 전화해서 변제가 되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등기소 공무원에게는 그걸 물어볼 또는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의심되서 전화로 물어본다 한들 은행에서 무슨 법률을 근거로 그걸 알려주느냐며 답을 안 해주지요 결국 매매든 근저당이든 그것이 진실인지를 조사할 권한을 등기소 또는 중개사에게 부여하면 될 일인데 입법이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IP 218.♡.4.243
11-03
2022-11-03 15:18:37
·
결국 등기부등본은 믿을게 못된다는거네요.
밥팅이야
IP 39.♡.231.64
11-03
2022-11-03 15:20:12
·
Nunki님// 네 공신력이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11-03
2022-11-03 15:20:52
·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건은 소송을 어떻게 걸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판례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처럼 판례중심주의 국가에서 저런 판례 나오면 무척 심각한데요.
다이여트
IP 221.♡.27.193
11-03
2022-11-03 15:24:15
·
민법을 배우면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알려주죠....
삭제 되었습니다.
올제
IP 175.♡.126.179
11-03
2022-11-03 15:27:37
·
부동산의 경우와 반대의 예를 들어드리면, 동산은 점유하는 것에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내 물건을 누군가가 몰래 팔았는데,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본문의 경우에는 동산의 전 소유자의 위치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것인데, 근저당권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버드나무골
IP 218.♡.195.81
11-03
2022-11-03 15:28:24
·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수수료보다 많은 취득세를 그렇게나 받아먹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나몰라라하고.. 세금은 국가가 챙기고 국민은 혼자 피해를 떠안고...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물어줘야 해요. 윗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등기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waterlove
IP 223.♡.23.132
11-03
2022-11-03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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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골님 권리자체는 보장 못받지만 국가배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긴 합니다.
버드나무골
IP 218.♡.195.81
11-03
2022-11-03 15:41:17
·
@waterlove님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가지말고 절차를 소송보다는 간소하게 해서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국가에서 바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뎅뎅이!
IP 223.♡.35.253
11-03
2022-11-03 15:42:12
·
@버드나무골님 증인(공무원)이 동행해야 하겠네요.
버드나무골
IP 218.♡.195.81
11-03
2022-11-03 15:49:28
·
@뎅뎅이!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부동산에도 공신력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거기를 참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옛날에 등기소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나라에서 물어주고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개인에게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주가 정당한 소유주가 아니라고 해서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이죠
그 당시에도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서 논란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왜 매도인이 준걸로 확인하고 거래를 할까요?
은행건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인 대출 받을때 매도인이 준 등기부등본으로 대출신청한거 같은데 이건 본인 실수죠?
등기에 대출이 없는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뽑아준걸 쓴게 아니구요
/Vollago
이건은 매도인이 대출을 갚았다는 은행증명을 위조해서
등기소를 속여 말소처리하고
등기소에서 대출없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건이라
매수인이 알도리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계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매수인은 그걸 들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분명히 기존에 자사 대출 나간 게 상환이 안된 상태에서 상환된 등기가 접수되었음에도 은행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구상청구했다?! 아무튼 여기서 제일 이해 안되는 건 사기꾼도 아니고 은행과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신뢰한 것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79213&vdate=
은행에서 다 채무 다 갚은 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를 주는데 그걸 위조해서 근저당 말소 시킨 건 아닌가요?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할 때 해당 은행에 확인 안하고 서류만 보니깐 일어난 일 같습니다.. ㄷㄷ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도 속아넘어가서 서류 잘못꾸며놓았고
은행에서도 자기은행 기대출있는 집 파악도 못해서 또 대출해줘놓고는
책임은 몽땅 힘없는 집 매수자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고요? 실화?
그럼 집사는 사람은 등기부등본 말고 뭘 믿어야 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그걸 등기소에 제출하니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물론 인감증명서도 위조했겠구요) 등기부에 등기신청대로 기록했고 그걸 믿고 그 뒤에 거래한 제삼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 건에서는 은행의 해지증서와 은행의 인감을 위조한거구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등기소가 헛투로 일한 부분하고 은행이 분명히 대출받을 때 확인이 됐을건데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비슷한 경우로 가족관계등록부도 공신력이 없습니다...
정책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공신력을 인정할 때에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다음에,다시 팔아버리면, 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내가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위조범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다만, 공신력을 인정할 때에는 등기, 매매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일일이 심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조에 의해서 쉽게 명의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이 문제는 계속되던 문제입니다 위 건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은행에 전화해서 변제가 되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등기소 공무원에게는 그걸 물어볼 또는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의심되서 전화로 물어본다 한들 은행에서 무슨 법률을 근거로 그걸 알려주느냐며 답을 안 해주지요
결국 매매든 근저당이든 그것이 진실인지를 조사할 권한을 등기소 또는 중개사에게 부여하면 될 일인데 입법이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건은 소송을 어떻게 걸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판례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처럼 판례중심주의 국가에서 저런 판례 나오면 무척 심각한데요.
내 물건을 누군가가 몰래 팔았는데,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본문의 경우에는 동산의 전 소유자의 위치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것인데, 근저당권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둘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공신력이 있으면 소유주가 피해를 보고 공신력이 없으면 산 사람이 피해를 보고
다만 구상권을 말씀하신것 처럼 정부가 청구하냐 안하냐의 차이로 그걸 보완하는 듯 합니다.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특약 넣으면 방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매 계약마다 이렇게 이중체크를 매수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건 좀 부조리하긴 하죠.
이건 거래전후로 모든 과거 근저당에 대해서 일일히 전화돌려서 확답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문제인게 행정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체크하는게 많은데
법원은 서류만 보고 인정해주고, 위조해도 자신들은 나몰라라(...)하죠
등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매수자가 해야 한다니 참... 대법원이 어이가 나간거죠.
3억 짜리 집을 매매 했을 경우 15만원 정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