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봤다.
문제는 시험 당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A교수는 이 학생들 모두에게 0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교수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A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4431?sid=102
이슈되고 올라온 공지라고 하네요
/Vollago
에휴.
이미 전적이 있던 사람이더라구요
빽이 대단하긴 한가봐요 ㅋㅋ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생활 처음도 아닐테고
예비군훈련 불참은 위법인 되는것인데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있다니
(변호사비가 아깝겠지만...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려면;;;)
어차피 그대로 갈꺼 교수가 꼰대짓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게 하는게 진짜 공정한거죠.
어찌됐던 본인의 소신이 확고하다면 결국 학생들이 아니라 헌법이랑 싸워야될 판이네요.
법대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적용 되어야 겠네요.
교수를 원데이 투데이...한 것도 아닐텐데...
법이 존재하는지를 모를리가...^^;;;
그리고 퀴즈를 언제 보는지도 모르는데 예비군 때문에 퀴즈 못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나라에서 부르는건데 우선순위가 바껴도 한참 바꼈네요.
왠지 저 교수는 군대 안다녀왔을 듯 합니다.
2. 학생들도 약간 Big엿을 보낸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학생들이 너무 수업을 만만하게 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3'번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비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니 저런 상황을 문제되는 교수가 모르는 것도 말이 안되죠.
교수는 말도 안되는 원칙을 세웠고 교수가 세운 원칙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깡다구로…
물론 미리 공지된 일정이면 훈련 사전 통보안한
학생도 잘못있겠네요
근데 출석 관리 규정상 저 수업의 조교는 예비군 참석 결석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출석 사후정정으로 처리했나...?
군대 끌려갔다와서 강제로 예비군 가는것도 서러운데 속 박박 긁는 재주가 참 좋으신 분이네요
예비군 훈련일에 퀴즈 내실 줄을 학생들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다수가 없으면 최소한 왜 단체로 부재했는지 정도는 확인해볼 수 있지 않나요?
검사나 판사친인척이 없으면 꽤 곤란 할텐데
뭐 대한민국 교수수준이야 이미 여러대학교에서
보여주셔서 별로 놀랍지는 않은데
참 가지가지 하네요
누가 되었건 간에 해당 학생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일단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형사처벌부터 감수를 하셔야 할거예요.
성적 관련된 부분은 저 교수 말고 학교와 상의를 하면 되겠지 싶네요.
* 본인 고집 때문에... 안타깝게 됐다 싶네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이리도....
단체항의하니 철회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