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원칙에 따라 처벌 되면 자동면직일 수도 있네요. 실제로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교원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한국일보 20190219 기사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 보다 저 원칙이 '위'여야 될텐데, 저 교수가 정한 원칙이 특별법이거나, 신법이거나, 헌법일려나요?
IP 218.♡.151.116
11-03
2022-11-03 11:20:47
·
실제로 A교수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A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눈 앞에서 구깃구깃 공처럼 만들더니, 쯧, 이라고 한 조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까지 전달되지도 않았지요
그 조교도 지금쯤이면 교수입네 하고 다니겠지요.(200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사에 세 달 단기 알바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2박3일 예비군이 나와서 다음주에 2박3일 못 나온다고 했더니
그러면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해라. 이건 니 잘못이다.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소리지르던 여주임도 있었습니다.
통지서 받자마자 다음날 보고한건데 말입니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아닌가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비군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닌데..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교수 고발해야합니다.
[본조신설 2015. 12. 15.]
법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되겠네요 기가찹니다
원칙대로 합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원칙에 따라 처벌 되면 자동면직일 수도 있네요.
실제로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교원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한국일보 20190219 기사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A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4431?sid=102
심지어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 라고 했다네요 ㅋㅋㅋ
언제부터 수업방침이 현행법 보다 우선이었죠? 현행법에 따라 그대로 처벌 받고 학교 통해서는 징계 절차 받아야겠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 때 시험보러 오라는 것 아닌가요.
저건 원칙이 아니라 그냥 지 마음 내키는대로 하는거에요..
군필/미필자 포함 저걸 모를리가 없어요.
교수.. 뭔가 캥기는게 있긴 한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갈까봐 여기서 끝내렵니다.. 에휴..
댓글보니 법조항이 있구만 예비군법에 의해 빨간줄 거져봐야 정신차리죠... ㅉㅉㅉ
학생들이 대학본부 민원, 교육부 민원, 법적 고발 순으로 당당히 대처하기를 응원합니다.
고발하고 교수평가 0점주면 됩니다.
반국가행위가 아닐지...
/Vollago
유리할땐 학생들에게 원칙 휘두르고, 불리하면 원칙 깨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