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펌 입니다
앉아서 집이 날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아래는 지난 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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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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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예상대로 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랍니다..
그리고 경매통지서도 날아왔네요.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저희는 사기꾼 여자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알아보니 저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랍니다.
영치금 압류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사건을 취재해주신 기자님께서 신한은행 측과 통화하는데, 본인들도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부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저희 사건 이후에 생겼다네요.
다른 은행들 내부규정집을 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는데, 신한만 늦게 갖추어진듯 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홧병으로 작년에 아내는 유방암..
이번에 장모님은 대장암4기, 간과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아 투병 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암 환자 2명과 초등학생2명, 유치원생 1명을 데리고 화물차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야 하네요.
정말 사기꾼에게 화가 나고 신한은행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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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타깝네요
대법원까지 가서패소했고
신한은행 변호사 비용까지 4800만원 추가 ;;
담보걸린 상태에서 이중대출해준 신한은행은 잘못이 없나봐요
이거 당할수밖에 없을꺼 같은데....안타깝네요 ;
복비 네고 쳐서 아낀 돈으로 권리보험 들었습니다..
/Vollago
아니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담보 해제를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하나요?? 돈 갚으면 자동으로 되는거 아니고요?? 등기소는 은행에 확인도 없이 서류하나만으로 담보 해제를 해주고요???
이사람이 주인임을 인정함이 아니라 이사람이 주인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등기부를 정정버리면 중간에 저걸 산사람은 붕뜨는겁니다.
존속살인을 저질렀는데 안걸려서 상속받았다가 존속살인 들통나서 확정판결받게되면 상속권 결격으로 날아가는데, 이때 상속받고 매각한 부동산이껴있으면 처분자체가 무효가되다보니 저런 물건 산사람은 저런 사기친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집 뺏깁니다.
니코틴 살해사건이 사건도 쇼크였지만
이후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888160?sid=102 이런식으로 등기부의 이 이슈때문에
집이 날아간 사례가 있죠.
갭투기 피해자들도 그렇고 항상 은행이 먼저인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건에서 힘없는 개인이 아닌 은행이나 국가에서 추심을 하게 시스템이 바뀐다면 사기꾼들 형량도 달라지지않으려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던 집을 장인어른 회사로 매매했다고 하잖아요.
장인어른도 아니고 장인어른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가 집을 산 이후 그 집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그냥 궁금합니다.
맘먹고 사기치는건 당할 재간이 없는거네요.
신한은행이 같은 집을 이중으로 대출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란게 더 어이가 없네요.
은행은 이자 장사만 하면 괜찮다는건지...
/ in iPad
충격이네요. 세상에 그럼 도대체 저 케이스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인이 방법이 있나요.
문제는 공신력을 인정해 주면 아주 가끔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등기칠 때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더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보장해 주는 부동산권리보험이 민간에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부동산 거래시 권리보험을 강제하던가, 담보를 설정할 때 실시간으로 중복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중복으로 담보를 잡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은행 측에 물리는 방법으로 판레를 수정하는 등 좀 더 피해자를 위한 사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힘내세요. ㅠㅠ
나라가 방조하는..
중복대출 이야기 전까지는 억울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맞다고 생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에서 중복대출 해 주었다면 당연히 은행 과실 절대적으로 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복대출 걸러주는 시스템을 나중에라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게 아니지 않나요?
시스템 미비는 지들 문제지 준비부적으로 일터진걸 왜 개인이 책임지나요
이 껀으로 민사소송 변호사와 따러 상담해야할듯요
깉은 논리로 서류 조작해서 그 집 엄한사람에게넘기고 본인은 1년만 형살고 나오면 되는거네요
돈은 어디숨겨두고…. 법이 무슨
우리나라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차라리 우선적으로 체크할 '공신력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부등본 관련 판례는 이미 유명한 판례인데...
이걸 대법원까지 가져가게 한 변호사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걸러야는데 당연히 은행 잘못 같은데 참 너무 하네요
지들이 책임져야하고 손실 처리해야하는걸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죄없는 사람을 괴롭혀서 손실 막고
그 사람 손실은 사기친 사람 찾아가서 받아라...??? 이게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전주인이 채무자, 신한은행이 채권자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신한은행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 되고, 그게 더 쉽다는거죠 사기 가해자한테는 어차피 돈 회수가 어려우니 피해자를 벗겨먹더군요
그리고 길거리에 앉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현재 사시는 곳이 문제의 화곡동 빌라가 아니라 금호동 자이 아파트 사시네요. 신금호 자이 사시면 전월세라고 해도 글 처럼 길거리에 앉을 정도는 아닐겁니다. 신금호 자이 제일 작은 평수 전세도 20년도 기준으로 6억이 넘습니다.
문제의 손해액은 목동아파트 9단지 사시는 빌라 매도인한테 전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목동 9단지 정도면 전세라고 해도 손해액 전부 받는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유자면 9단지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전세면 전세보증금 가압류 하면 됩니다.
1심에서 변호사 선임 안하시고 2심부터 변호사 선임하셨는데 법률 분쟁 해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해서 1심 판결 지면 뒤집기 힘듭니다. 그냥 신한은행에서 소장 날라 왔을때 변호사 선임해서 목동아파트 사시는 분 재산 가압류 했으면 금방 끝났을텐데요.
그리고 등기 위조하신 분도 송도 더샵 아파트 사시는거 보면 자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 사건이랑 별개로 전 소유자와 신한은행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전 소유자는 사기, 신한은행은 중복으로 담보잡은 과실) 그러면서 전 소유자 대상의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 들어가야 하구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산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어서
'바지 주인" 내세워 등기부에 올린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일 겁니다.
등기 주인이 매매 처분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땅 뺏길 사람들이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 친지 지인들이어서 이해당사자가 법률 만들고 있으니
말도 안 될 법조항 개정 안하고 있죠.
펌글이지만 많은분들이 보시고 공감해주셔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네요
언론에도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 못본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법잘알이 아닌 이상 일반인 누구나 당할수도 있고 맘고생 심할꺼 같아서 안타까워요
경매로 넘어온 물건은 그리 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 중간에 경매물건의 주인이 다 갚으면 해당물건은 경매가 취소되고 경매건에 대해 보증금및 수수료는 되돌려주는것으로 아는데요
개인거래라면 공인중개사가 사기꾼
법이 왜 이따구인지
다만 양측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신한은행에 유리한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수표를 잃어버리고 비고의로 그 수표를 받은 사람(가게주인)이 있다면 50%씩 나눠갖는걸로 아는데, 법리해석이 이상해보입니다.
사실은 전주인이 피고여야 하는데 애당초 소송 상대가 저렇게 되는 구조도 납득이 안가네요.
은행도 사기당했고 저 집주인도 사기당한건데.... 왜 은행만 보존해주는건지....;;;
그게 아니면 은행이 위조서류로 인해서 사기꾼-은행 이렇게 사기 당한건가..
어쨋든 해당집으로 사기꾼 -> 집주인 대출 -> 은행 을 사기당한거면 은행편만드는 판사가 어처구니없고;;
등기가지고 공신적없다고 해서 집주인이 피해를 다 물어야되면...ㅡㅡ;
해당집으로 사기꾼 -> 은행한테 먹튀 사기친거면.. 이것도 말이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