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커뮤에 논쟁해볼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펌해봅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는 내용인듯합니다.
출처 : https://www.dogdrip.net/441940950
이번 이태원 참사관련 경찰 및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냐 하는 비난이 쏠리는데 이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지 예상 못했냐?
답 : 예상함. 그래서 과거 할로윈 행사와는 달리(17년~19년까지 30명~90명 선으로 경력 배치함) 올해 대폭 증가된 137명을 배치하며 대비함. 다만 그 구성원의 비율을 보면 생활안전, 수사형사, 교통관리 중 수사형사의 비중이 높음. 이는 현장통제보다는 범죄예방과 불법단속에 집중한 경력 배치였음. 왜냐하면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마약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할로윈 조합으로 마약범죄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조치임.
둘째. 많은 인파가 몰릴걸 예상했으면 왜 그에 대비해 통행제한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냐?
답: 기본권 침해와 같은 통행제한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임. 모든 행정행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경찰관이 길을 막고 "여기 일방통행이니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행위도 경찰권 발동인데 이 간단한 행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코로나 기간 중에는(20년, 21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 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에 통행제한, 다중해산과 같은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권 발동이 가능했음.
하지만 올해는 집합금지명령도 없었고, 특히 할로윈 행사가 그 특성상 "특정 주최자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 문제임.
주최자가 있는 행사라면 해당 주최측에서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경찰고 이에 발맞춰 혼잡경비를 할 근거가 있음.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이번 할로윈 행사는 위와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할 책임자도 없으며, 경찰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 질서유지나 범죄예방, 교통관리와 같은 경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극적인 통제밖에 할 수가 없음.
셋째. 재난안전법이 있는데 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냐?
답: 재난안전법 적용을 받는 '지역축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4951.html
위 기사를 참조해보면
[재난안전법은 적용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불·석유류 또는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로 규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축제’의 정의는 담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 우려가 있어도 지자체장이나 행안부가 지역 축제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매뉴얼에 축제 개최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할로윈 행사와 같이 축제 개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 행사는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음.
즉, 재난안전법 역시 경찰이 이번 할로윈 행사에서 통행제한과 같은 적극적 통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
이는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욕할게 아니가 법을 명확하지 않게 입법한 국회의원을 욕할 문제임.
넷째, 코로나 이전에는 일방통행과 같이 경찰통제 했는데 무슨 말이냐?
답: 거짓임. 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뭐임? 코로나 이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는 없었음. 오늘 열렸던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경찰측 인사의 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됨.
대충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이렇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법적 한계와 현실 등에 대해 대충 적어봄. 내가아는 한도, 시간내에서 답글 달아줌.
--------------------------------------세줄(넘는)요약--------------------------------------------
1. 공무원에게 인원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며, 할로윈 행사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대책이 부재할 수 밖에 없었음
2. 일이 이지경이 된 건 공무원 탓이 아니라 법을 줘까치 만든 국회의원 잘못임.
3. 지금이라도 이 일을 교훈삼아 안전관리대책이 가능한 법적근거 및 매뉴얼일 만들어야 함.
개드립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등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이유 ( https://www.dogdrip.net/441940950 )
/Vollago
여기 주욱 검색해보시면 저 변명들 다 깨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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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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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차고 넘치죠.
또, 공무원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책임지는 각 부처의 대표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죠.
이런 상식을 행안부장관이나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대통령실에서 모를리가 없는데,
정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상 행정기관에는 당연히 재난에 대비할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재난 별 대응 요령이나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번 행사 처럼 매우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처는 어때야 하는게 궁금하네요. 이번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통행제한, 출입제한, 모여있는 인파의 강제해산과 같은 강제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제조치의 법적 근거가 재난안전법이라고 보기엔 좀 빈약해 보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경직법 5조의 경우도 사전 조치로서의 법적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사태가 벌어진 이후의 강제조치에 대한 것이네요. 이번 참사에서 일이 벌어진 이후에 경찰이 아무리 해산 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았던 영상도 볼 수 있구요.
저도 저 글을 읽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조건 경찰이나 용산구청 잘못이야 라고 하기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밥줄 끊길 행동을 하는게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요
각각의 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당연히 예방했어야 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사건인데,
그러한 일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의 대표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예상된 인원이 있었고,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코로나 조치를 완화했으므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특검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영상에서의 무질서와 혼잡함은 모두 그러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그렇게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석을 통해 이 문제가 다각도로 거론되겠지만,
책임자가 과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의 무게를 느끼고 최선을 다 했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평소에도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에는 혼잡경비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왜 이번에만 그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게 궁금하지 않나요???
또 그러한 생각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인지, 또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봐야죠.
또, 지금까지 다들 그랬으니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라는 식으로,
그 자리의 책무를 담당한 책임자가 법에 명시 되어있는 의무를 피해 달아날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보도를 통해서는 위의 책임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번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조차 없었다는 것은 명확합니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회피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번 행사 이전에 안전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한다와 같은 법률에 근거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펌글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번 행사는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생한 행사의 경우 재난안전법 상에서도 할로윈 행사가 지자체에게 안전대책수립 의무가 있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의 해석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은 범죄자나 사기꾼들이 하는 행위죠.
막강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에,
이러한 참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누구나 역사를 통해 뼈져리게 느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수 백, 수 천만 명의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나니님도 동감하시듯, 모든 국민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준 인사 책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국민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일테고요.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펌글의 글쓴이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구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앞서 댓글로 적어 놓은 글인데, 반복해서 물어보시니 다시 한 번 적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적 근거만을 물으시는데, 법의 집행과 판단을 하는 위치에 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아무리 법 조항이 완벽해 보여도 사람의 일이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 가능한 것이 법입니다.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중요 자리에, 선거를 통해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이고,
또 그 대표들이 적절한 사람을 시스템에 배치하여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법을 운용하고, 공무원과 함께 일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책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수 백, 수 천만 명의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나니님도 동감하시듯, 모든 국민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준 인사 책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국민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일테고요.
법률은 모든 인간활동을 커버할 수 없기에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은 적극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적 융통성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삼아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공권력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이 독재정권의 개 노릇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기에 이제야 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비감섞인 비판이 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누가 정권을 잡고 이런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논쟁하는것도 앞으로는 이런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때문입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여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책임자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우선 아닙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제가 공무원들이 그런 부실한 대책을 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펌글에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따져보면 충분히 논리적인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에게 소극적 해석이 가능한 맘에 안드시는 저 조항 말고도,
(설마 범죄자나 사기꾼의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 글을 쓰는 목적은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 놓은 헌법 제 34조도 있을테고...
법 조문을 뒤지면 근거야 얼마든지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법적 융통성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삼아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법적인 융통성은 사람의 일이지, 법전을 뒤져서 억지로 꿰어 맞추는 순환 논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꾸 책임을 공무원으로 몰고 가시려 드는데,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
공무원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대표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국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을 운용하고, 공무원과 함께 일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책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수 백, 수 천만 명의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나니님도 동감하시듯, 모든 국민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준 인사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국민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일테고요.
법 분야에서 융통성은 기본원칙 위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법직 안정성이 법률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융통성은 법률 분야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본원칙을 뒤흔드는 융통성을 허용할 바에 법개정이나 폐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공무원에는 조직의 향방을 결정짓는 고위공무원 역시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려면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참사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게 중요한 겁니다.
님 말씀처럼 책임자 처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다만 법치주의 국가 답게 그 모든 행위는 국민감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금껏 적어놓은 조항과 헌법 제 34조까지 모든 것이 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정부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요.
법의 실체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오직 법조문에만 의지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이유로, 법을 제정, 운용하고 판결하는 자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무거운 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무를 맡기는 일 - 인사라는 것이, 사람 한 명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수 백, 수 천만 명의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나니님도 동감하시듯, 모든 국민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준 인사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국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일테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으실텐데, 수많은 근거를 눈앞에 놓고도 계속해서 다른 곳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누군가에게 감시 당하고 있으신 것이라면...
조용히 댓글을 하나 더 달아주시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36:00부터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법 4조는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등의 책무에 관해 포괄적으로 선언적 성격의 조문입니다. 국가등이 부담해야 할 책임 및 의무사항과 처벌규정 같은 세부적인 것을 규정한 항목이 아니라요. 국가 등 행정기관이 재난에 대비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걸 누가 모를까요?
다만,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인 행사에 앞서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직법 5조 조항은 조문상 이미 발생한 위험사태에 대한것을 규정한 것이라 선제적, 예방적으로 5조를 발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자의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잘못된 행위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른곳을 보는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른겁니다. 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왜 인정못하시는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41230&lsiSeq=166249#0000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2148896/1
저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군요. 우려되는 점은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전문가마다 법조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문점은 전문가들이 공히 인정하는것이 압사사고에 있어서 인파가 밀집하기 이전에 인원분산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 할로윈 행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으로 발생한 행사의 경우 이런 인원통제와 같은 강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판례에 비추어 이번 참사 관련된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031/116239318/1
참사당일 bj 해당 관할 파출소 신고
이것 말고도 상인들 경찰에 요청
용산구와 용산경찰서 소방서 등은 당시 회의록 공개해야겠죠 그리고 예전 자료들도 같이 공개해서 비교해야겠죠? 법적 다툼 갈꺼 같은데요
근데 이건 행정부 잘못이 아주 큰것입니다
할로윈 행사에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기 전과 후의 조치에 대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인원 밀집하기 전, 대규모 인파가 밀집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압사사고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통제, 통행제한과 같은 기본권 침해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대규모 인원 밀집한 뒤, 경직법 5조를 근거로 경찰이 밀집한 인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 두가지 인것 같습니다.
김변호사님은 후자를 근거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태도인것 같은데 이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전자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김변호사님도 전자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제가 누차 말하는것도 전자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중 아무도 전자에 대한 타당한 법적 근거는 대지 못하시니 저도 답답하네요.
상주 사건이 일어난것은 2005년 이구요 그 일때문에 법이랑 메뉴얼이 정비 되었구요
그 법이 제정된 취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는 합니다 자고나니님 말처럼 판단하는 판사들이 무죄를 준 경우도 있지만 최근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면산 처럼 개인 소송으로 가서 7년씩 끌리면서 판결받을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책임은 명확히 통제안한 경찰 신고후 민원요청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관한 경찰서
관할 용산구청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남미나 베네수엘라 다 되었구만 ㅋㅋㅋㅋㅋ
열이뻗치네.. ㅎㅎ
본문에 첨부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4951.html 기사를 보면 전문가의 주장은 또 다르네요. 그러한 매뉴얼이 이번 할로윈 행사처럼 자발적으로 발생한 행사에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위 영상을 보니 통행제한, 출입통제, 해산등 인원통제와 같은 조치가 매뉴얼에 다 명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원통제의 법적 근거가 궁금한 겁니다.
판례 중 일부는 김영희 변호사가 직접 소 제기해서 받아 내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매뉴얼에 축제 개최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말미에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의 발언에서 나옵니다만?
기자의 주장 역시 자발적으로 발생한 축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상당하고 전문가 역시 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며 법률 및 시스템 미비를 지적합니다.
시장이건, 총리건,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왜냐면, 법해석을 그렇게 좁게하니까요.
???
...그래서 질서유지 인력은 충원안했다고요?
"모든 행정행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
... 일방통행 얘기 빼고도 코로나 이전 시절에도 경찰들이 질서유지하러 투입되었다는 증언은 나오던데, 그럼 그게 불법행위란건가요?
코로나 이전 시절에 투입된 경찰들이 질서유지활동이 골목을 막고, 인원출입을 통제하고, 모여있는 인파를 해산하는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적 인원통제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Vollago
무슨 라인을 칼같이 통제해서 이탈 하는 사람 수갑채워서 구치소 집어넣는 일도 아니고
강제구인하는등의 조치를 함부로 못하는거지 혼잡시에 수신호 내리는 것 정도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혼잡하지 않아도 임의로도 얼마든 가능한거에요.
교통통제가 무슨 시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도 아니고 뭔 놈의 근거를 찾고 있어요.
막말로 아침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어머니들 교통통제하듯
충분한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딱 그런 정도 역할만 해줬어도 이 사고 안났습니다.
검새놈들이 이래서 개 쓰레기지만 동시에 개똥대가리라는 겁니다.
법을 배웠다는 인간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서슴없이 하다니요.
혼잡시에 수신호 내리는 정도는 이번행사에서도 적용된 조치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인파가 몰렸을때 단순 수신호 정도로 사고가 예방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신호 정도로 끝날게 아니라 인원통제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인원통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 글에선 주장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지 궁금해서 펌한겁니다.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면 어떤법률에 근거한건지 알고 싶구요.
아니 뭐 대한민국에 한 3일전에 뿅~ 하고 태어나셨나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릴 구구절절 퍼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명박산성을 눈 앞에서 보고 왔는데???? yo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5-1-3에 근거가 있네요.
없기는 개뿔이yo ㅋㅋㅋㅋ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03&lsiSeq=240043#0000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에서 이미 선제입니다.
사태가 있을 때에는의 전제가 '우려가 있는'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태 = 보나마나 밀려 들 할로윈 인파죠
제야의 종소리 행사에서도 경찰은 미리 진을 칩니다
집회 시위가 있을 때도요
생각보다 많은 판례가 상식에 의거해 법문을 해석합니다.
이 조항 역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아, 이 정부라면 다를지도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아니라....
경직법 5조가 이번 사고에 적용될려면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극도의 혼잡상황이 발생하고, 그러한 혼잡상황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인원이 모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통제가 안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그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나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의 할로윈' 이라는 자체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해석은 법꾸라지들의 논리처럼 보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 문장이 수식하는 것은 뒤에 나올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사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있을 때에는"이란 문장은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선제적, 예방적으로 5조를 발동하는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규모로 운집한 인파를 해산하는것 보다는 선제적으로 인파를 해산하고 분산하는 인원통제조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운집한 인파에 대한 강제 해산조치가 오히려 사고발생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 매년 보나마나 벌어지는 할로윈 이태원의 인파 몰림 --> 이태원에 할로윈이 왔다는 자체가 위험한 사태라는 겁니다
이를 대비한 예방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안전 관리를 해 왔던 경찰의 행동들이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신 있으시면 법률 해석 받아 보세요
이제 말 섞기 싫으네요
경찰이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한 행사장 안전관리 및 혼잡경비는 모두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였을 겁니다. 이번 할로윈 처럼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생한 행사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행사는 재난안전법 제66조11항에 근거하여 강제조치가 동반된 안전대책수립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니까요.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죽을짓을 할까 싶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사고가 터질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다가 저런 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토의해볼만하다고 봐서 펌한건데 이리 비난받을 줄이야 ㅠㅠ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 헛소리들이 오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헛소리 오가는거 있으면 종종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 법적 근거가 다 있었네요. 하지만 이 매뉴얼이나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행사는 모두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입니다. 할로윈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또 튀셨네요.
그냥 님 동네로 가세요…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작게 하고,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키우는 정치인을 뽑는 순간 우라나라는 망한거죠.
앞으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거라 봅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네요.
경찰에 압사사고 우려 신고접수도 이미 됐습니다.
직무집행법 5조의 사안에의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텐데요.
신고를 무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뭐죠?
이번 참사처럼 극도로 밀집한 인파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인파가 몰리기 전에 인원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사전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펌글에서 주장하는것은 그러한 사전조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펌해온 거구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혼잡발생이 예견되었고, 또 사고 전날 저녁시간부터 이태원이 이미 혼잡한 상태란걸 투입한 경찰 인원 및 cctv를 통해 인지하고있였고, 심지어 사고 1시간 전 압사우려 신고접수까지 발생했으나
어떤 시점과 경우에도 질서정연한 해산이 안될것같아서 사고가 나든 말든 방치했다 라고 보신다는거군요
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예방"은 낮부터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뭐 그거야 님주장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거라 치고요
사고 전 몇시간전, 저녁 6시부터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모여 극도로 혼잡한 상태였고, 이때 통제했으면 적어도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도, 경직법 5조로 법적 근거가 있는건 왜 안했을까요
저느 이미 많은 인파가 모여 극도의 혼잡이 발생했는데 경직법 5조에 의한 강제해산명령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 라는 의문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저런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질수가 있죠??
사고 몇시간 전 저녁 6시부터 극도의 혼잡상태에서 왜 경직법5조에 의한 경찰권 발동을 하지 않았냐는 주장은 저 역시 신선하고 토론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밝힌대로 137명의 인원이 약 10만명이 운집한 인파를 해산할 수 있었을까? 과연 시민들이 경찰의 통제에 군말없이 따라 주었을까 하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군요.
왜곡 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알려진 팩트와 님 주장과 의문을 종합하여 결론적인 님 의견을 유추한것입니다.
경찰이 혼잡을 예견했다 - 님이 제시한 본문
경찰이 안전통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 님이 제시한 본문
경찰이 CCTV를 통해 혼잡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 팩트
저녁 6시부터 이미 혼잡한 상태였다 - 팩트
사고 1시간전 압사우려 신고가 있었다 -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인력을 늘리거나 통제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 팩트
과연 그 많은 인파가 질서정연하게 해산했을까? - 님 의문
법 미비로 경찰이 투입하지 않은 것 이다 - 님 주장
제가 한 주장과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합만 했을 뿐 이죠 그게 아니면 정확한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나열하시니까 혼란스럽군요.
이미 6시 전후로 매우 혼잡했고 사건 발생까지 무려 6시간이상 방치한것도 사실인데. 경찰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것은 아마도 님이 제시한 의문대로 투입해봐야 해산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라는이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님이 제시한 글 중에 틀린 내용이 있는데, 137명은 마약단속인력 50명, 교통 26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전혀 안전 관련 인력 수치가 아닙니다.
경찰이 137명의 인원이 약 10만명이 운집한 인파를 해산할 수 있었을까 하는것이 합리적 이유라면 인파를 안전하게 해산시키려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왜 못했는가 하는 의문도 드네요
-경찰이 안전통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 님이 제시한 본문 >>>여기부터 허위사실입니다. 본문 어디에 경찰이 안전통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팩트 부분은 모두 사실이니 넘어가고
-법 미비로 경찰이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 님 주장 >>> 여기도 허위사실이군요.
"펌글에서 주장하는것은 그러한 사전조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제 댓글 내용입니다. 제 댓글 어디에 경찰이 투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댓글에 사전조치를 언급한 이유는 혼잡상황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가에 대한 의문때문입니다만?
님의 종합은 정말 비논리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군요. 저야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저 펌글의 글쓴이나 제가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혼잡상황 발생 이후 경찰의 강제조치 가능했는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아닙니다.
"인파가 밀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전안전조치를 과연 취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님은 전혀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그리고 님이 틀린내용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다만 그 구성원의 비율을 보면 생활안전, 수사형사, 교통관리 중 수사형사의 비중이 높음. 이는 현장통제보다는 범죄예방과 불법단속에 집중한 경력 배치였음. 왜냐하면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마약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할로윈 조합으로 마약범죄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조치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137명 인원이 모두 안전관련 인력이라고 적혀있나요? 오히려 안전관련 인력인 현장통제보다는 수사형사의 비중이 더 높고 그에대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더 많은 인파를 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답변은 당일 집회시위 관리로 인해 그쪽으로 인력이 집중됐다고 하더군요. 이해도 됩니다. 가용인력은 무한정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해선 당시의 가용경력 현황과 실제 배치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법 적용 사례니 판례니 해봤자 이미 예전부터 해왔던 통제였는데 인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결정을 내리는 행정부서가 책임을 지는게맞아요..
아무 변호사한테나 저 글 보여줘봐요. 뻘소리 하지 말라고 욕이나 먹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님 말대로 예전부터 해왔던 통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뻘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토론해볼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해왔던 통제 대상인 행사는 모두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이번 할로윈 행사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는 그런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위에도 써있잖아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사태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합니다.
“우려가 있을 경우” 자체가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조문을 근거로 경찰들이 각종 집회나 크리스마스, 해돋이 이럴 때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눈 앞에 법조문을 들이대도 모르는 척 하는데 무슨 토론이 됩니까.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 괄호로 묶은 이 문장 전체가 수식하는 것은 뒤에 나올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사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있을 때에는"이란 문장은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선제적, 예방적으로 5조를 발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자의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잘못된 행위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눈앞에 법조문이 있는데도 제대로 해석 못하시는데 무슨 토론이 됩니까.
이 조문은 ~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 )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으로 해석을 해야죠. 괄호 안에 있는 건 그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구요.
그리고 에초에 질서유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모르겠으면 주변에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라고.
님이 설명한 대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이란 문구에 집중해보세요. "사태가 있을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건 간단한 문해력 문제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 선제적, 예방적으로 경직법 5조를 발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것을 이해 못하시나요?
님이야 말로 모르면 막무가내로 주장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시길
“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ㆍ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ㆍ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저때는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오도가도 못하게요.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그냥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판결에 저렇게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는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거랑 저게 같나요. 판결의 대원칙 중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아예 다른 사안인데 왜 저 헌재 판결을 계속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2009헌마 406판례(이하 명박산성판례)를 언급한 이유는 제가 제기한 할로윈 행사가 벌어지기 이전에 기본권 제한성격의 통제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어느분이 경직법 5조를 언급하였고 명박산성 판례에서 경찰측이 시민들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든것이 경찰법3조, 경직법2조, 5조 라서 그런겁니다. 저의 의문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단순히 판례만 던져놓는게 아니라 왜 헌재가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읽어보셔야죠. 그냥 경직법 5조 나왔다고 이번 사례랑 비슷하다고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판례를 충분히 읽어보고 하는 말입니다...경직법과 경찰법에서 규정을 근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집회시위에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근거로 해당행위를 위헌으로 판결한것 아닌가요?
할로윈 행사 이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재난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과연 최소침습적인 행위인지, 법익균형을 현저히 이탈한것이 아닌지 충분히 따져볼 수 있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명박산성 판례에서 경찰측에서 통행제한의 근거로 든 것이 경직법 5조라서 하는 말입니다. 대법관이 니가 든 근거 그거 개소리야, 그 정도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지 못해 라는 판례라서 언급한 것입니다만?
직업이 판사인가요?
님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 조문을 개정해야한다는것도 아니고 아예 주최측이 없는 행사는 미리 통제를 할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어요. 과거에 해왔던 조치는 그럼 뭐죠?라는 의견은 묵살하구요.
사전조치라는게 교통정리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강제해산 시킬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구요.
명박산성 판례에서 경찰이 통행제한의 근거로 든것이 경직법 2조, 5조2항, 경찰법 3조 입니다. 해당 조문 모두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 조문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것이 판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언급했구요.
제 뇌피셜이 아니고 대법관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정리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도로상의 교통 정리를 말하는건가요? 교통정리와 인도에서 발생한 압사사고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강제력이 아닌 조치로는 밀집/흥분한 군중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2. 강제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3. 법 조항은 '사태 발생 이후'에야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4. 따라서 사태 발생 이전에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하여 군중 컨트롤이 불가능했고,
5. 그 이유는 '사태 이전의 강제력 행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법의 미비함 때문이며,
6. 따라서 법 제정과 관련된 자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여기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듯 합니다.
법 조항에서 곁가지를 쳐내고 이번 일에 해당되는 말로 다듬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사태가 있을 때에는" 입니다.
님은 그게 사람들이 꽉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이러다 넘어지면 큰일나겠네 싶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저 포함) 그보다 몇시간이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경찰에게 통제요청을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몇시간 전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군중이 밀집하여 극도의 혼잡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일때에 경찰이 강제력행사가 가능한가 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되고요. 사태 발생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사 사고 몇시간 전, 혹은 최소한 경찰에 통제지원 요청 시점부터'를 극도의 혼잡 사태라고 판단한다면 막을 시간이 충분했지요. (심지어 경찰은 통제 요청했을 때 통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뉴스에도 나오네요)
반대로 꽉 막혀서 사람들 비명지르기 시작한 시점을 사태발생으로 본다면 이미 너무 늦었을 거구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 '극도의 혼잡 사태 발생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시냐는 거죠. 위에 적어주신 댓글에는 그게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