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아니고 왜 대검이? 범인있는 강력사건입니까?? 이해가 안되네 정말 ㅡㅡ 경찰이나 서울시 조지려는건가요(요새 대선후보 정적제거하려고 오세훈 견제하는 움직임이 크긴했지만요.) 용산구청 조지려는건가요.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기는 하던 유명인이 행사하다 그거보러갈려던 인파들이 몰려사고났다고 그 유명인에게 책임돌리기하나요? 왜 이쪽서 건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총장은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와 관련해 각종 영장 청구 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검찰 구성원의 복무 기강을 다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군요
누가 가해자고 누구한테 영장 청구하고 구속할건지..
그런건 조용히 해도 됩니다..
지금 이걸로 속보띄우는건 사람들에게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죠..
행안부가 중심이 되서 각계각분야에 지시하는 형태여야지..
저건 검찰의 나대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저러다, 검찰이 삼성 대신 반도체 수주도 할것같은 기세네요.
한뚜껑 저 xx 나이도 어린게 벌써 까져가지고 온갖 협작은 다 하고 있네요.
원래는 마약정국으로 치적 쌓기 하려 했을텐데.. 아주 쌩쑈를 하는군요
단, 2찍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항문이 재물이다 이런 소리만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얘기도 아니죠. 그냥 개소리지.
팩트로만 까면 된다봅니다.
대검따위가 할 일이 아녜요.
검새의 나라.
탄핵집회에 사람 모이는 걸, 이태원 참사와 비교하면서 통제하려는 목적이겠죠...
정권 위기로 갈 수 있으니
힘보태 주는 모양세인것도 같네요
뜬금없이 웬 대검....
이 정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직 있습니다만?
대검찰청의 업무가 사고 수습 전문 기관도 아닌것 같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은 부류들=정치병무새
왜 검찰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한다느니 난리인지;; 이해불가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경제범죄 등"으로 하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