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cat7님 폰트나 색상으론 불가하고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지만 최근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해요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정당법 제 37조(활동의 자유)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적용배제 대상이 됨에 따라, 구에서도 옥외광고물 10조(위반광고물 등에 대한 고지)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정당에 연락하여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자진정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한내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튼 덕분에 파랑색과 앞글만 보고 국짐이 야당 탄압하는거 바로 떠올렸네요 ㅎㅎㅎ
한글 글씨체 도용
이런 거로 신고해서 저런 쓰레기 현수막 철거시킬 수 없을까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지만 최근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해요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정당법 제 37조(활동의 자유)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적용배제 대상이 됨에 따라, 구에서도 옥외광고물 10조(위반광고물 등에 대한 고지)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정당에 연락하여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자진정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한내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짐 현수막은 항상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보는 족족 신고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식인거죠..
국힘당 글자나 마크가 저 글씨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태근이가 성중이보단 양심이 좀 있네요
좌파 우빨 이네요 ㅋ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박성중은 국회의원이라는게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네요.
의혹도 아니고 "있는죄가 없어지나"??
판사들 납셨네요. 조작질 끝판왕을 보고있는데 마치 죄가 있는것처럼 결론지어 저렇게 배너까지 만들고...
🤬🤬🤬😡😡
홍익표의원 서초을 출마하시는지 얼마전부터 동네에 현수막이 곳곳에 보여서 반가웠어요.
진짜 박성중 그만 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