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작가와 장 PD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광고물이나 포스터를 부착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 작가 등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제2조2)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포스터 등 정치적,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도 신중히 적용하라 명시했는데..."수사공화국 가나"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들이나 비판을 수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방법이고,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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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자코너에서 말한 풍자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된것 같네요.
자유를 주구장창외치면 이런것에도 자유를 부여하세요.
귀가 간지러우십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김건희, 집 앞 경찰견 만진 뒤 샀나… 토리 어깨에 ‘경찰특공대’
최혜승 기자
입력 2022.04.1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9/R4PVW64GJFCLTCPX3PMXE6LPBA/
대통령의 넉넉함은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에만 넉넉한가 봅니다..귀신은뭐하나!
입력 2010.11.03
12년전 이명박 시즌2 네요 ㅋㅋ
전두환 풍자’ 유죄…설 곳 없어지는 ‘풍자’의 자유
등록 :2015-12-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453.html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붙인 팝아티스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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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청사초롱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G20 쥐그림 포스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학강사 박아무개씨등 2명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청사초롱은 예부터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초롱을 마치 쥐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중략) 피고는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하였습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법원 역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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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2년 6월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빗댄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씨의 풍자물을 붙인 소셜아티스트(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도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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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는 한 대학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 5개를 동성로에 그렸다가 역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중의 지팡이? 세요? 안 창피 하세요?
선제 타격이 국민 일줄은 정말 상상 한대로네....
정상혁 기자
입력 2022.10.04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10/04/3SM6G6PYWRESJCRC6VWQRRTED4/
윤석열차 좋빠가입니다 ㅋㅋ
/Vollago
뇌도 없고, 귀도 없고, 있는것 세치 혀 뿐인 태지 술꾼
긁어 부스럼~
하면 실수만~
대다나다yo~
주가조작 자유
검찰권력 자유
만망세
귀신은 머 하나
저 인간 안 잡아 가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제 문화예술의 통제가 시작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