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송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저작권 갖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물론 그런경우는 보통 회사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 가수는 노래만 부르지만 이경우는 악뮤가 거의 다 만든곡인것 같지만요 물론 저작권이 SPC에 있으니 악뮤 입장에서는 자기네곡이 아니니까 사인요청을 받으면 충분히 거절할 상황이기도 하구요
IP 183.♡.178.2
10-20
2022-10-20 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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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neitoR님 곡 자체의 저작권도 문제긴 한데 리믹스 해그면서 목소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겠죠.
@님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 리믹스도 할 수 있는거죠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가수를 데리고 와서 녹음하긴 할텐데 계속 원곡 가수 목소리를 쓰는 경우 다른회사라면 어느정도 수익배분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건 도의적으로 해주는거지 저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다 라고 하긴 힘들것 같아요
카이저칩스
IP 121.♡.79.162
10-20
2022-10-20 2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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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neitoR님 보통은 연예인 프로모션할때 6개월 1년식으로 사용기한을 주지요 저렇게 사용할거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제공했으면 모르지만 아마 음원료로 300쯤 줬을듯요..
물론 그런경우는 보통 회사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 가수는 노래만 부르지만
이경우는 악뮤가 거의 다 만든곡인것 같지만요
물론 저작권이 SPC에 있으니 악뮤 입장에서는 자기네곡이 아니니까 사인요청을 받으면 충분히 거절할 상황이기도 하구요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가수를 데리고 와서 녹음하긴 할텐데
계속 원곡 가수 목소리를 쓰는 경우 다른회사라면 어느정도 수익배분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건 도의적으로 해주는거지 저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다 라고 하긴 힘들것 같아요
보통은 연예인 프로모션할때 6개월 1년식으로 사용기한을 주지요
저렇게 사용할거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제공했으면 모르지만
아마 음원료로 300쯤 줬을듯요..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영구히 귀속됩니다. (저작인격권)
다만 대가를 받고 만든것이면
저작 재산권이 spc에 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같습니다.
악뮤가 별로 기분좋은계약은 아닌거 맞죠.
계약이문제있지 않다고해도 당사자가 기분않좋은계약들 많잔아요.
계약서에 싸인해준다던가 부정적인언급하지말라는 내용어뵤으면 악뮤가 본인의 기분을이야기하고 정중히 사인거절하는건 아무문제없는거죠.
계약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거랑
저게 한쪽에이익에만 치우친계약이란거랑은 다른사항이니 불공정한계약인것맞죠.
불공정하지만 계약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 성립할수있는거아닌지.
파리베가뜨 브랜드가 삭제된 방송용 음원도 발매하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미발매됐어요.
사인 안해주니 가져가지 마세요….
다른건 정말 잘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