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법사님 줍니다.. 계약서에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서 하든 말든 야간, 주말 수당을 줍니다... 그게 포괄임금제이죠.. 불법 아닙니다. 물론 그걸 수당이라고 인지하거나 고려될만한 금액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야근을 아주 밥먹듯이 쉽게 시켜서 문제가 되는것이였죠..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諸手當,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화염법사
IP 121.♡.46.212
10-16
2022-10-16 2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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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3님 포괄임금제가 불법이라는게 아니고 저런 경우에 추가 수당을 안주거나 신청 못하게 하는게 불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소송하면 이깁니다. 주말, 야근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건 실제 필요 근무 시간이 주말, 야근이면서 출퇴근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인 근로 환경이면 포괄임금제여도 야근, 주말 근무 수당은 추가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들 자기 편한대로 적용하고 그런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는게 현실이니 못받는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으로 받아낸 경우들은 여럿 있습니다.
@spring3님 만약 사측이 비상대응체계와 관련된 조직을 서류상으로 남겨놓지 않았을시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걸면 사측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비상대응체계 같은 조직보면 8시간 3교대로 조직하는데
비상이라고 직원을 24시간 밤새워 일시키고 비상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건 없거든요.
절대로 비상이니까 다나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측에서 미리 약속해놓고 상호간에 합의해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포스코도 태풍피해 때문에 직원들이 휴일에도 튀어나와 일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예요.
spring3
IP 89.♡.161.82
10-16
2022-10-16 22:30:35
·
@씨라쏘니님 뭐 저도 현업에 있고 장애대응 야간 대응 좋아할리가 없습니다만.. 다 서류상으로 포함되어있고 계약도 하고 규정에도 있죠.. 오히려 법적으로 기간망들은 대응은 필수로 하도록 되어있을만큼.. 사설 서비스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불법이라고 단정지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아닙니다. ㅎㅎㅎ
하물며 카카오가 포괄임금제 인가요?
회사마다 어느정도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카카오가 원래 박한편....
추가수당은 없더라고요
계약서에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서 하든 말든 야간, 주말 수당을 줍니다... 그게 포괄임금제이죠..
불법 아닙니다.
물론 그걸 수당이라고 인지하거나 고려될만한 금액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야근을 아주 밥먹듯이 쉽게 시켜서 문제가 되는것이였죠..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諸手當,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주말, 야근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건 실제 필요 근무 시간이 주말, 야근이면서 출퇴근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인 근로 환경이면 포괄임금제여도 야근, 주말 근무 수당은 추가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들 자기 편한대로 적용하고 그런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는게 현실이니 못받는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으로 받아낸 경우들은 여럿 있습니다.
저런글 올리면 걸릴거라는 생각을 안한건가.
아마 본인도 저거 올리고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슴다.
한탄글 정도 겠쥬!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휴일날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연락 받지 않고 잠수타도 전혀 패널티가 없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비상 장애대응 근무는 다 합법입니다.
그게 불법이면 서비스 운영 못하죠 ㅎㅎ
또한 휴무일에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도 업무에 속합니다.
포괄근무제고 야근을 해야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저분도 거기에 속하는것으로 보이네요.(취업규정에도 포함되어있죠)
보통 비상대응체계 같은 조직보면 8시간 3교대로 조직하는데
비상이라고 직원을 24시간 밤새워 일시키고 비상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건 없거든요.
절대로 비상이니까 다나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측에서 미리 약속해놓고 상호간에 합의해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포스코도 태풍피해 때문에 직원들이 휴일에도 튀어나와 일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예요.
다 서류상으로 포함되어있고 계약도 하고 규정에도 있죠..
오히려 법적으로 기간망들은 대응은 필수로 하도록 되어있을만큼.. 사설 서비스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불법이라고 단정지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아닙니다. ㅎㅎㅎ
비상이라고 24시간 휴식시간 없이 일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보통 저런 화재나 재해상황 보면 노동법 개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 휴일날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라고 하셔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뿐입니다^^..
카카오는 정당한 노동 대가를 줘야하는건 맞죠~
연락 안 받아도 상관없죠.
저도 비상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내고 일 시키더라구요.
그런 회사인가 보군요.
헛... 10년전 첫 직장도 그랬던 것 같네요.
아직도 바뀐게 없군요...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
서버 분산배치도 잘했다지만.. 수당 잘 줘서 빨리 복구된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ㅎㅎㅎ
무임금노동은 당연히 저항해야쥬
오너의 사상에 적극 동화 되겠다는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