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단 하루 차이로 10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전몰군경 유자녀 박민정 씨(68)는 “1950년대에는 국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보상을 못해주다가 2016년에서야 미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마저도 단 하루 차이로 10배나 차이 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보훈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다 1998년 수혜 대상을 확대했지만 법 시행일(199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차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국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당 차등 지급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에게도 2016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보훈처가 이후 시행령에서 수당액을 월 12만4000원으로 정하면서 다시 문제가 커졌다.
"6.25 전몰군경 자녀로 홀어머니와 생계 이어와" "모친 사망 후 유자녀 수당, 매달 34만 7천 원뿐" 1998년 유자녀 수당 신설…모친 없는 경우만 지원 개정에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 차이 커
~~~ 지난 2007년 어머니가 86세로 세상을 떠난 뒤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됐는데, 매달 들어오는 게 고작 34만7천 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6.25 전몰군경의 아내가 1998년 이전에 숨지면 한 달에 118만 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숨지면 자녀가 받는 수당이 3분의 1로 줄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최상영 / 신규 승계 유자녀 비대위 서울지부장 :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치욕적입니다. 국가 보훈을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 [구상모 / 6.25 전몰군경 유자녀 : 이런 차별 받고 누가 앞으로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HARO
IP 180.♡.219.96
10-04
2022-10-04 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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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장군을 현충원 메인으로. ..
Houzee
IP 125.♡.87.222
10-04
2022-10-04 0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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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총기받아서 그색히들부터 잡으러갈겁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파곰
IP 121.♡.0.140
10-04
2022-10-04 0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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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정말 공무원들은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것 같네요
질주고도리
IP 175.♡.20.198
10-04
2022-10-04 0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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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유엔 묘지에 안장되는 요건은 되시려나? 하여간 공무원… ㅉㅉ
어몽어스
IP 58.♡.88.185
10-04
2022-10-04 0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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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훈처장이 박민식씨 검사 출신이고 부산에서 정치 오래했던 사람입니다.
나이트워커
IP 1.♡.110.15
10-04
2022-10-04 0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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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들은 대우하고 애국자들은 푸대접 하는 게 법이라고 무조건 존중받아야 합니까. 잘못된걸 알면 고쳐야지 깔아뭉개고 앉아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라는게 ... 그딴 헛소리나 하고 일 안하는 놈들을 족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리바바
IP 222.♡.115.140
10-04
2022-10-04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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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외교문제로 비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사람 찾아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쉽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그래서 우리에겐 행정 달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옮긴것도 아닌 차출되서 6.25전쟁을 치룬건데...
보훈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활동해야 하고요.
보편적으로 남을 대우해야 남이 나를 대우하듯, 그리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 반복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할까요
과거 사람들은 국가보단 나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국가가 돌봐줄것이라 믿고 나갔을 것이고 돌아왔을 땐 어떠한 보상도 없었죠. 적어도 국가가 잊지않는다는 최소한의 표시라도 성의라도 해줘야하거늘...
하긴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고도 국가는 그들을 잊지않고 대우해준 나라이니, 당연된 결과이려나요.
한번쯤은, 업어줄 필요성도 느낍니다. (한번이 아닌게 함정이지만요)
본인 몸 온전하게만 제대하는게 그냥 충성한거라 생각합니다...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하루 차이로 10배 격차'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60651591
6·25전쟁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단 하루 차이로 10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전몰군경 유자녀 박민정 씨(68)는 “1950년대에는 국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보상을 못해주다가 2016년에서야 미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마저도 단 하루 차이로 10배나 차이 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보훈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다 1998년 수혜 대상을 확대했지만 법 시행일(199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차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국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당 차등 지급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에게도 2016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보훈처가 이후 시행령에서 수당액을 월 12만4000원으로 정하면서 다시 문제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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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자녀 수당 1998년 전후로 3배 차이..."황당한 규정 언제까지"
2021년 06월 25일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250439302873
"6.25 전몰군경 자녀로 홀어머니와 생계 이어와"
"모친 사망 후 유자녀 수당, 매달 34만 7천 원뿐"
1998년 유자녀 수당 신설…모친 없는 경우만 지원
개정에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 차이 커
~~~
지난 2007년 어머니가 86세로 세상을 떠난 뒤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됐는데, 매달 들어오는 게 고작 34만7천 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6.25 전몰군경의 아내가 1998년 이전에 숨지면 한 달에 118만 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숨지면 자녀가 받는 수당이 3분의 1로 줄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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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 신규 승계 유자녀 비대위 서울지부장 :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치욕적입니다. 국가 보훈을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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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모 / 6.25 전몰군경 유자녀 : 이런 차별 받고 누가 앞으로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 공무원… ㅉㅉ
부산에서 정치 오래했던 사람입니다.
법이라고 무조건 존중받아야 합니까.
잘못된걸 알면 고쳐야지 깔아뭉개고 앉아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라는게 ... 그딴 헛소리나 하고 일 안하는 놈들을 족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사람 찾아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쉽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그래서 우리에겐 행정 달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상에 대가리 면상이 잡혀도 누군지 모른다 해주곸ㅋㅋㅋㅋ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 법 납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