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판사.
가재는 게 편이고 썩은 나무에 벌레가 꼬인 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법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누가 법을 믿으려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879.html?_fr=tw#ace05Ky
박영수 판사.
가재는 게 편이고 썩은 나무에 벌레가 꼬인 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법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누가 법을 믿으려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879.html?_fr=tw#ace05Ky
구름뒤에 태양은 아직 비추고 그대 운명은 뭇사람의 운명이려니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 있는 법이니..
지키지도 않나 봅니다. ㅡㅡ
고소/고발 당해서 법원가도 무죄되는데 법은 뭣하러 지킵니까.. +_+
더 열 받네요.
뇌물죄가 아니라 부정청탁방지법으로 기소해서 저런 듯 하네요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고
판새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것이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처 먹어야 만족들 하는지들. ㅡㅡ
9족 3대가 벼락맞아 급살을 해야죠.
오죽하면 법비라고 할까요?
검레기 - 판레기 - 기레기
"3적" 때문일 겁니다. ㅉㅉ
요
저건 그나마 걸리기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안 걸린거까지 하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검새들도 억울할걸요
아니 뭐 꼴랑 이정도가지고 그래? 나만 먹었냐? 이런 인식일테니까요
고위공무원 사법부는 연좌제 도입해야죠.
10명이 가서 999만원 맞추면 다 무죄나오겠네요
김명신이 쬐끔 닮은거 아니에요 ?
그 판결.. 버스기사들의 잔돈 삥땅이 너무 심해서.. 노사합의로 금액에 관계없이 삥땅하면 해고.. 라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못박아 두었던 사건인데.. 판사가 그 노사합의로 정한 단체협약을 부정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 부정한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조들이 피흘려 만들어 놓은 다른 노사 단체협약들도 무시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건데...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건 왜 보도 안되냐구요?
불리하면 보도 안하는건 이쪽 저쪽 비슷해요. 저쪽이 더 후안무치할 뿐입니다.
이래도 되는게 신기한데
판사는 법대로 판결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검사가 문제일 뿐입니다
판사: "어, 그러네?"
검사가 피고인 사건에서 검사측이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애먼 판사 신상털기 하지말고 검찰개혁이나 제대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