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뉴스1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A 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교사와 분리조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 관계…충북 중학교 발칵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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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교제하던 여중생 숙박업소로 데려가 2박3일간 머물며 4차례 성관계 20대 회사원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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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관계를 가져도, 여고생이면 괜찮지만, 여중생이면 위험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나이나 지위등 권위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여중생이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면 모를까 위험한 존재요??
물론 성장이 끝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화장하면 대학생같은 애들도 많은것 같더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할생각을 하지 않죠 님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셨네요
여중생과 관계한 성인의 잘못이지 이걸 여중생을 위험하다고 제목을 뽑아내시네요
나이가 어릴 수록 처벌이 커지잖아요
정말이요???
아...다시 보니...무플 메모가....
법을 떠나 다 큰 어른이 여중생 또래 아이들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이 문제에요.
왜 굳이 다 큰 성인이 미성년자랑 사랑을 합니까? 성인 여성도 많고 성인 남성도 많습니다. 1년 차이가지고 가른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왜 굳이 미성년자와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마음을 들여다봐야합니다.
여튼 본문의 기사들의 경우, 여중생이 아닌 여고생이라면 처벌과는 거리가 멀었겠죠.
물론 강제로 하는건 나이를 떠나서 당연한 범죄구요.
만16세 미만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것이지 만16세 이상은 처벌 안한다는 법이 아닙니다.
위계에 의했거나 댓가가 있었으면 처벌 받습니다.
본인 생각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