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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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5.♡.154.84
09-27
2022-09-27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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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이 저렇게 왔다면 비웃음당하기 딱 좋은 문서에요.. 불만가득한 민원인, 혹은 기자한테서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민원 느낌이네요.. 나 아마추어요 온 세상에 자랑하는겁니다. 시스템에서 저렇게 사장 OOO으로 지정안됩니다. 직책까지만 지정이 되요. 저건 굳이 불편하게 수신자를 직접 타이핑한 수기입력이라 말그대로 당사자에게 협박하는거죠.
글자는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예전에 공문 쓰는거 배울때는 첫문단 들여쓰기 간격 안 맞아도 기본이 안되었다고 욕 먹었고.. 공문 앞에 숫자 의미를 알고 있다면 4-1은 안나오는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쓴 공문은 아니네요.
IP 117.♡.19.30
09-28
2022-09-28 0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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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문 많이 써봤는데 개판으로 썼네요. 9급 초짜도 저렇게 쓰면 결재 못받습니다;;;;;
Midaisama
IP 122.♡.223.208
09-28
2022-09-28 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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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거의 써본 적도 없는 일반 사기업 일선 실무자인데다가 당해 공문의 전문을 본 게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공문에 "음성 전문 분석가도 해석이 어려운"이라고 적시했다면 해당 음성 분석 보고서 및 '해당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가 해석이 어려운 것이 맞음'을 증명(적어도 주장)할 수 있는 법령 상 혹은 학술적인 근거/권위가 있는 복수의 레퍼런스가 별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혹시라도 없다면 그건 공문이라기에는...
편범불반
IP 211.♡.89.161
09-28
2022-09-28 0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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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중대한 실수 입니다. 탄핵 적립에 한발 다가가는중... 이거 공문 발송자가 누군지 의심해봐야 됨. 어떻게 공문에 이런 개인 악심을 가득 담고 쓸 수 가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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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
IP 61.♡.58.30
09-28
2022-09-28 0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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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분석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지요?
beachtrader
IP 211.♡.49.13
09-28
2022-09-28 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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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반헌법적 행태. 명백한 탄핵 사유.
민주당 뭐하냐?
aa1231121
IP 172.♡.95.40
09-28
2022-09-28 0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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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저렇게 쓰면 무한 반려입니다. 일선 계장도 통과 못해요. 딱 시민단체/노동조합 비스무리한 곳에서 정부기관에 항의한답시고 쓰는 공문같은 형식으로 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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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서쪽
IP 220.♡.160.60
09-28
2022-09-28 0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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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백한 위법행위 아닌가요?탄핵 가야죠
꿀고구마
IP 222.♡.72.252
09-28
2022-09-28 0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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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모자란 놈들만 가득 가득입니다...에효...똥통인줄...
성공할어린이
IP 220.♡.80.140
09-28
2022-09-28 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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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문서는 국회질의서에서 몇번 봤지 공문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문서가 맞죠
행정에 행자도 모르는 대통령실
찌쥬는두당
IP 223.♡.219.189
09-28
2022-09-28 0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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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면 문서번호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돌아돌아돌아
IP 58.♡.82.88
10-14
2022-10-14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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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아니라 개인끼리 주고받는 내용증명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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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따라 헌법 21조 위반으로
다이렉트 탄핵 가능하다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이미 한참 선 넘은 경우죠.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저렇게 사장 OOO으로 지정안됩니다. 직책까지만 지정이 되요.
저건 굳이 불편하게 수신자를 직접 타이핑한 수기입력이라 말그대로 당사자에게 협박하는거죠.
그리고, 네번째(음성 분석 전문가)는 공문이 아니라 중소기업 메일도 저 따위 뇌피셜로 보내면 욕은 당연히 ㅊ먹고 찐따 취급 받는게 일반적이죠 ㅉㅉ
차라리 행정병 출신 예비역이라도 알바로 특채하세요 ㅋㅋ
개인적으로 국회 흉내를 낸 게 아니라
검찰에서 하던 짓거럭서니를 대통령실에 와서도 별 생각없이 한 거라고 봅니다.
반헌법적 행태. 명백한 탄핵 사유.
민주당 뭐하냐?
행정에 행자도 모르는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