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랑 엄마가 살던 집 공동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거의 매매가 없다보니, 상속세를 내야 하긴 하는데
또 제가 여기에 계속 살기엔 너무 넓고, 아무래도 엄마 생각도 많이 나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매매가 없다보니
부동산에서는
전세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으로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매매해서 나가고, 세금도 그돈으로 내고
언니는 상속분을 나중에 이 집이 좀 사정이 나아져서 전세들어온 분이 나가기 전에 매매로 돌려서 차액을 갖고 가는게 어떠냐고 하세요.
그게 최선일지 고민이네요.
제가 이사가고픈 지역은 오히려 매매가가 하나도 안 내렸어요.
그래도 차가 없고, 직장을 구하기에도 서울 도심이라 거기가 좀 더 편하고
혼자 살아도 안전한 곳이라 언니는 매매가가 좀 있어도 거기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현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시기라 전세보다 월세가 인기있을테고
마찬가지로 소형가구는 월세낸다고 하면 집주인 떙큐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찾는와중에 매수자 나옴 걍 팔고 역시 소형가고 전월세 가구요.,
월세를 매매가 + 3프로 이자라고 계산해보시죠
매매가 4억이면 1200만원(연) = 월 100만원입니다.
외노자로 15~20평집들 월세 150 200씩 내다보니 월세에 너그러워지네요 ㅎㅎ
그리고 전세 보증금으로 이사갈 집 매매 비용과 상속세가 다 커버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봐봐야될듯요.
그리고 대댓글 보니 또 고려하시거나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게, 나중에 재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 -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한 - 을 확실하게 이야기나 기록 등을 해두시고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들들한테 물려준다 어쩐다 하는거 보면 나중 시점에서의 가치 계산, 가족끼리 왜그러냐 등에 대한 문제가 분명 있을거 같으니까요.
전세를 알아 보세요.
사고자 하는 곳도 시세 변화가 없는게 아니고 거래사례가 없어 그렇게 보이는겁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파는게 아니라면 매매는 비추합니다.
다른 것도 상속 하신게 있으시면 몰라도요.
이걸 투자로 보고 나중에 오를 때 까지 기다려 다시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빨리 각자 나눠갖는게 속편하다고 봅니다.
5억 정도의 집은 이래저래 공제 받으면 내실게 많진 않으실거에요.
근데 요즘에 처분이 쉽진않겠네요
공동 상속하더라도 동거하신 분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국세청 답변에 있습니다.
언니분은 대상이 아니라도 가을이지님께서 해당되므로, 50%씩 공동등기를 하신다면 주택상속가액의 50%는 상속공제로 최대 6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상속가액의 5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5억까지는 일괄공제로 상속세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분은 잘 알아보세요.
2021년 기준 실 납부율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합법적인 공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잘 응대해주니,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