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납치 시도한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뭐??
도주, 재발 우려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없어서 기각??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것 만으로도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해를 가하고 있는건데... 진짜 정신줄 놓은거 아닌가요?
저 어린 학생이 맨정신으로 저 아파트에서 살수가 있을까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만에 하나 가해자놈 사고치면 구속영장 기각한 저 판사도 같이 감옥 보내버렸으면 좋겠네요.
자기들은 그럴 일 없다 이건가..
입법부가 만든 법 위에 검사, 판사들이 움직이는데..저런거 관련된 법령 정비나 좀 하지..
이런놈들은 잡아넣어야죠.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일이터져야 조치하는건가요 ㅠㅜ
불구속은 둘째치고, 구속했어도 미수에 초범이니 집행유예 땅땅 때릴거 같은데요...
지 새끼가 당했으면 바로 구속이었겠죠?
(이마 탁!)
판사 본인 딸 아니라서 우려를 안하는 건가요?
또한 사법시험과 더불어 인성 관련 시험도 있어야 해요.
암기만 잘하고 사회생활은 1도 안해본 인사들이 3권 중에 하나를 아무런 사회적 필터 없이 덥썩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발 저런 넘들은 좀 엄벌을 처해라!!! yo
판사도 쳐돌수 있느니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물갈이 해야되요
다른 여학생들 여성들 아이들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피해자가 무서워서 이사가야하나요?
인생막장인 인간같은데,..
잃을게 없는 인간이 나중이라고 뭘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