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직관적으로는... 같은 과실을 저지르더라도 상대방에 따라 배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내가 갖다박았다는 건 같은데, 상대가 포터냐 람보르기니냐에 따라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몇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옆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비싼 백이라도 들고 있어서 상처를 좀 냈다면 그 백의 가격대에 비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든가... 비싸고 귀중한 걸 소유하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lcoy님 꼭 그런건 아니죠.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 하필이면 피해자가 고소득, 고연봉의 인재(?)일 수도 있는거고, 국가가 설치한 고가의 시설물을 파손할 수도 있는건데요..(찾아보니 신호제어기 400~500만원, 가로수 은행나무 1그루당 800만원 정도 배상다고 합니다) 비싼거 한개가 아니더라도 1~200하는걸 수십대 부술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감안한거라고 봐야지 사치품에 대한 사례 하나로 전체를 불합리하다고 하긴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물쟁이
IP 219.♡.67.57
09-13
2022-09-13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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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y님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죠. 100만원 손해봤는데 가해자 기준으로 50만원만 보상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wannapraise
IP 223.♡.78.243
09-13
2022-09-13 08:56:15
·
대물 풀 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차이도 안나거든요. 여담이지만, 일배책 도 하나는 가져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디지
IP 119.♡.164.65
09-13
2022-09-13 09:48:42
·
저런 비싼 차는 일정금액이상은 본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처리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도에서 벌어진일인데 상한가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lache
IP 59.♡.150.141
09-13
2022-09-13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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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외국산 고급차가 너무 많아서 대물 10억은 기본이고, 외산차 특약으로 20억까지 넣는 옵션이 있더군요. 저 차는 찾아보니 7억 정도 하는군요. 20억이면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아니면 대강 커버되는 것 같네요.
ㅇ원숭이ㅇ
IP 223.♡.23.129
09-13
2022-09-13 10:47:06
·
저정도 라고해도 일단은 거진 엔진 체크하지 않나요? 범퍼 꿍만해도 범퍼 센서 작동유무 도 확인하는데.. 엔진체크를 안하는건 차주로써는 속터지는거구요.. 후에 체크등 들어오면 차주 독박이니.... 그래서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이 비싼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 포스가 지리거나 뭔가 내가아는? 일반 차량이 아닌거 같다 하면 내앞에 다른차를 끼워 넣거나.. 떨어져가거나 피해가라고 하는 거구요...
Scamer
IP 175.♡.231.115
09-13
2022-09-13 11:31:28
·
번호판 찌그러진거보면 머플러도 친거같은데 그럼 검사 빡세게 가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삥뜯는천사
IP 175.♡.218.52
09-13
2022-09-13 13:05:50
·
확실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고가의 차량은 보험료를 훨씬 더 높이고 사고시 일정 부분은 무조건 자신이 부담하겠금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REVENTON
IP 223.♡.36.212
09-13
2022-09-13 14:02:54
·
저도 비슷한 생각인게.. 물론 가해자가 100% 잘못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 스스로 고가의 차량을 공도에 갖고 나왔을 때 차량 파손에 대해서 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겠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부주의하게 앞차를 박았을 뿐인데 아반떼였으면 몇십만원, 페라리면 몇억원 이렇게 차이나는게 허용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비싼 차를 비싸게 샀으니 갖고다닐 권리가 있는거 아니냐 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고라도 나면 그 비싼차를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 삼자가 또 지게 되는거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사고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지만, 수리비가 피해차량가액에 크게 상관이 있는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비 발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도죄는 징역 몇년 이하 혹은 벌금 얼마 이하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국가원수를 죽였다고 해서 법리적 상한을 넘어서 징역 천년을 때리진 않는데 범죄도 아닌 실수로 사고를 내면 상대 차량 가액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게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만약 차가 백억이라도 되면 한순간 실수로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인생을 통채로 내놓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교통사고 보상금 상한을 항목마다 정해놓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구매 시에 슈퍼카 보험을 들게 하든 뭘 하든간에 책임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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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정도만 설정이 가능하고
대물 2~3천 가입이 기본이라네요
그리고 영업용은 사고할증이 따로 없고
개인도 사고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다시 깨끗한 무사고로 시작한다네요
(대신 할인도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륜차 법인용 보험이 이상하죠?
풀할증상태라서 더 올라갈수가 없나봐요)
여기서 끄덕하고 갑니다.
내가 갖다박았다는 건 같은데, 상대가 포터냐 람보르기니냐에 따라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몇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옆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비싼 백이라도 들고 있어서 상처를 좀 냈다면 그 백의 가격대에 비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든가...
비싸고 귀중한 걸 소유하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감안한거라고 봐야지 사치품에 대한 사례 하나로 전체를 불합리하다고 하긴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배책 도 하나는 가져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 벌어진일인데 상한가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범퍼 꿍만해도 범퍼 센서 작동유무 도 확인하는데..
엔진체크를 안하는건 차주로써는 속터지는거구요..
후에 체크등 들어오면 차주 독박이니....
그래서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이 비싼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 포스가 지리거나 뭔가 내가아는? 일반 차량이 아닌거 같다 하면 내앞에 다른차를 끼워 넣거나.. 떨어져가거나 피해가라고 하는 거구요...
고가의 차량은 보험료를 훨씬 더 높이고
사고시 일정 부분은 무조건 자신이 부담하겠금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주의하게 앞차를 박았을 뿐인데 아반떼였으면 몇십만원, 페라리면 몇억원 이렇게 차이나는게 허용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비싼 차를 비싸게 샀으니 갖고다닐 권리가 있는거 아니냐 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고라도 나면 그 비싼차를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 삼자가 또 지게 되는거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사고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지만, 수리비가 피해차량가액에 크게 상관이 있는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비 발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도죄는 징역 몇년 이하 혹은 벌금 얼마 이하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국가원수를 죽였다고 해서 법리적 상한을 넘어서 징역 천년을 때리진 않는데
범죄도 아닌 실수로 사고를 내면 상대 차량 가액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게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만약 차가 백억이라도 되면 한순간 실수로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인생을 통채로 내놓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교통사고 보상금 상한을 항목마다 정해놓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구매 시에 슈퍼카 보험을 들게 하든 뭘 하든간에 책임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