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여름 민간기업을 다니며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던 A씨는 4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벅지 뼈와 갈비뼈 등 다발성 복합골절과 폐 손상, 뇌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를 위해 회사 숙소에 거주했고, 또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이 제대로 된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업무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4층 베란다 난간은 높이가 86㎝에 불과하고 건축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난간 높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이 정도 높이의 난간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만취자가 흡연하거나 바람을 쐬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고를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원의 판단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Ps 만취 담배 추락 산재...???
만취 상태에서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바닥 물기에 미끌려 넘어져도 비슷하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관리 부실이나 배수 문제를 거론할 거 같은데.
일부러 넘어간게 아니라면 난간 높이나 견고함이 문제될 일이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사들과 폭탄주 마시는게 일이라 술에 관대하죠
만취나 흡연이 아니어도 법적안전기준 미달이라서입니다.
일반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불합격이었겠지만 사택이다보니 그냥 지었나보네요.
담배피우다가 만 빼고 보면 되겠네요.
담배를 피우다가 이게 들어가면서 본질이 흐려지는것 같은데요.'
'회사기숙사 베란다에서 추락 " 이게 산재인가 ? 이걸 따져야 할 듯요
너무 낮은 펜스로 추락위험이 있는걸 알면서 방치했다 봐야죠. 관리자는 이러저런 위험에 대해 폭넓게 예방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숙소고, 당연히 술먹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휴일에 회사 운동회 같은거 하다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 됩니다.
다만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안좋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거죠.
사업주의 관리의무 범위가 생각보다 넓더군요.
네. 같은 논리로 퇴근 후 회사 기숙사에서 술먹다가 기숙사 시설물의 안전 문제로 다쳐도 산재 처리되죠.
회사 기숙사는 사업주의 관리의무가 있는 시설물이니까요. 판결 제대로 한 것 같네요.
베란다에 샤시를 하거나 베란다 진입을 못하게 방범창등으로 막아 놨어도 발생하지 않을 문제죠
난간 높이가 86cm면 허벅지 높이네요 ㄷㄷ
/Vollago
아무 숙소나 계약하고 살게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