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로 그 김학의입니다. 무죄입니다.
판결은 들어보셨을겁니다.
800원 횡령! 그 분의 이름도 공교롭게 김학의입니다.
김학의 버스기사 유죄.
800원횡령으로 보고 회사의 해고 판결이 정당하다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에게는 면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진짜 저 분 말대로 돈이 유무죄를 따지는건지 판검사 친구가 없는게 유무죄를 따지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둘다 겠죠 ㅋㅋㅋ)
참 ......
할말은 있는데 클리앙 징계먹을까봐 참습니다.
지들만 사는 세상에서 뭔 정의를 세우겠다고...판사시험 5년마다 보는걸로하든 판결에 따른 재등록을 민간기구 같은데서 했으면 하네요.
진짜 판결 쓰레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