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B 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무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선 B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모처럼 제대로된 판결을 본거 같은...
예를 들어 C가 D를 실제로 강간했다고 가정합시다. 증거가 모호한 상태에서요. 그러면 D는 C를 고소하는데 배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그냥 손배 때린게 아니라, 합의인 점이 드러나고 심지어 사귀지 않자 고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배상판결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죠?
(* 이 사안 : 이성교제를 거부 당하자 성폭행으로 고소)
남의 인생을 한줄짜리 거짓말로 나락으로 밀었는데요.
판결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다만..." 이라는 단서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인용하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건 인용하면서 오염시키는 사람의 문제이지
그 우려가 판결 내용 또는 그것에 대한 평가에 하등의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덧붙이자면
그런 뜻은 아니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다만 이런 우려가 있으니 판결을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 / 판결을 좀 다르게 했어야 한다(?) / 판결이 좀 아쉽다(?)"
하는 식으로, 판결에 문제가 있다거나 판결을 (외부요인 때문에) 다르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비쳐지기 쉬워 보이거든요.
"...덧붙여 이런 우려가 있으니 무고죄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보완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보충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 강간하지 않은 사건을 실제 강간한 사건을 가져와서 오염 얘기하면, 대화가 안통하죠.
님이 저를 때리지 않았는데, 때린 걸 가정하고 제가 님을 욕하면 제가 또라인 거죠.
그럼 그런 걱정이 있으니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 판사는 무조건 강간당했다고 우기는 쪽 편만 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는 판사가 잘못 판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연을 분명히 읽었고, 어떤 종류의 이성교제를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은 여성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떤 종류의 무고한 오해를 받을 지도 모르는 중년의 아저씨 입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몰려서 질나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시점에 내가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거지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간을 당한 C가 존재한다면 D를 고소할 거고, D가 재판에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D 혹은 D의 변호사에 의해서 이런 류의 판결이 인용될 수 있겠죠. 어쩌면 D와 D이 변호인은 이 판결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거고, 강간범 D는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무고로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막장스러운 법정드라마를 즐겨보다보니 이런 좀 과한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판결 하나하나가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써서 다들 오해하게 만든것 같으니 이만 하시죠. 오늘 바쁜 하루여서 댓글을 길고 빠르게 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읽어보니 법적 용어로서 '인용'과 조금 혼동되게 써 두긴 했습니다. 그것도 제 실수네요. 판결로서 인용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인용입니다.
위 사건은 여자가 처우(?)에 앙심을 품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만들려고 했다가 걸린거라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는 거에요
우려 하시는 위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는 화간을 강간이라 허위신고를 하고, 화간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인용 내지는 판례를 참고 하겠죠
"어쩌면 D와 D이 변호인은 이 판결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거고" 이 부분은 실제 강간을 당했다면 유사한 상황을 만드는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를테면, 강간 시점 이후에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거나, 안부를 주고받는 등의 메세지를 확보 하는건 조작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리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 하는 것을 염려 하는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C가 D를 실제로 강간했다고 가정합시다. 증거가 모호한 상태에서요. 그러면 D는 C를 고소하는데 배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님의 위의 주장에서 이 판결이 위의 그런 위험을 유발하는 판결이라는 뜻 말고 다른 어떤 뜻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무고가 맞다는 판결을 했고, 그게 위험이 있는 판결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그럼 판사는 무고가 있다는 판결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판사가 그쪽 편을 들어줘야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했다고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했을 뿐 의미상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판결자체는 옳을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뭐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한 게 있으신가요?
형사 민사 판단기준이 달라서 그럴겁니다.
무고죄는 여자가 남자를 엿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손배는 여자의 행동을 원인으로 한 남자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아마 이럴거예요. 둘 중에서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사전 작당모의하는 카톡 기록이라도 있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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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무고죄는 법원까지 가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났군요.
이건 경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헤어지면 성복행..
이런경우가 많죠
재판에서는 영혼까지 탈탈 털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몇줄 기사만으로 전체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민사 승소했으면 이거 기반으로 다시 고소 못하나요 ㅋㅋ
상대방이 무고로 받게될 최대형량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