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라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죄가 입증되었다고 담당수사관, 담당검사, 담당판사가 인정할 정도를 말하고, 민사사건에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그보다 덜 엄격하기 때문에 종종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고소결과는 무혐의인데 민사소송결과는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너한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무죄), 근데 너한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건 확실해(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이코팼으
IP 175.♡.51.249
08-04
2022-08-04 2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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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nor님 말 잘하시네요
부부의세계
IP 58.♡.149.78
08-05
2022-08-05 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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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nor님 결론적으론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하는 것 >>>>>>>> 민사상 손배받는 것 이라는 것이네요. 아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것이 작용하니깐 훨씬 더 까다롭겠죠?
아니면 둘다?
우리나라의 법비들 신뢰도가 바닥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봐도 동일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이 더 빡빡하고 민사가 인정받기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유명한 OJ심슨 살인사건만해도 형사사건은 OJ심슨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음에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부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선 패소했죠.
형사사건의 판결의 효력이 민사에는 안미치는건가요?
실무적으로는 상당수 미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저도 그냥 기사를 읽은거라 거기까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서 그렇게 예를 들더라구요.
아부지 뭐하시노?
판산데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가령 회사서 짤렸다던가 하던 것이 있을수 있겠네요.
물론 판결문 봐야 압니다.
요
뭔가 있을거같은데 왜때문일까요???
2배는 고사하고
모의증거가 있다거나 하지 읺고는 유죄도 안되는게 현실이죠
무고한 인간은 아주 박살을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승소 한거군요.
형사 민사 둘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상식적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고 입증이 굉장히 어렵죠.
막말로 카톡이나 녹취로 '내가 너를 담그기 위해 무고하게 강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괴롭히겠다'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입증을 못하니까요.
개인적으론 강간이 아닌데 강간이라고 신고하고 재판까지 간 것 자체로도 무고죄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너한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무죄), 근데 너한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건 확실해(손해배상청구 인용).
이라는 것이네요. 아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것이 작용하니깐 훨씬 더 까다롭겠죠?
이건 상대 남자의 뒷배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