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치주염이 뇌로 전이돼 죽음을 맞은 12살 흑인 소년의 사연은 가히 충격적이다. 소년은 저소득층으로 국가의료보험 대상자였지만 냄새가 나고 산만하단 이유로 치과에서 받아 주질 않아 결국 사망했다. 국가의료보험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에 치료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병원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83061
미국은 이가 썩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노인도 아니고 초딩이요....
한국도 민영화로 건강보험이 해체되고 나면 일어날 일입니다.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농양(고름집)이 위(눈 또는 머리) 또는 아래(목, 가슴)로 퍼져 나갑니다.
방치하면 무서운 질환입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아직 투철한 직업의식갖고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런거죠
저희 아이는 자폐가 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오후에 이가 아프다하여
토요일 오후에 진료하는 치과 4곳을 찾아 갔는데
다 진료거부당했고 결국 당일은 진통제로 달래서 재웠지만
자음날 아침 얼굴이 두배로 부어올라서
엄청나게 수소문해서 집에서 차로 한시간 거리에
일요일에 진료하는 어린이치과에서 일요일은 예약환자만 받는데
최대한 시간 벌려서 진료봐주신다고 하셔서
진료받은적있습니다
결론은 집이 병원에서 먼관계로
그곳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후배 선생님께 가게됐고
소개받은 선생님께서는 급한처치만 해주시고
바로 또 대학병원소개해주셔서
전신마취하고 충치치료했습니다
무슨 충치치료에 전신마취씩이나 하실지 모르지만
통제가 안되는 환자는 그렇게 합니다
“ 의료법 제15조제1항을 살펴보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첫번째 소개받은 선생님께서 급한 치료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심한 충치 하나를 치료해주셨고
충치가 치료한곳을 제외하고도 4개가 더있었기에
아이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생각하여
전신마취권고가 이루어젔습니다
진료거부한 치과들은 좀 야속했던게
이미 아이 볼이 부워있기도했고
너무 아파해서
약만이라도 처방해달라했는데
4곳모두 빨리 나가라고만 하더라고요
4곳 모두 어린이치과가 아닌 일반치과였고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시끄럽게 운다고 내보낸게 가장큰 이유같았습니다
지적장애 어린이 통제 안되는 상황을 옆에서 5분만 보시면 이런 말씀 못 하실텐데요.
정당한 사유면 진료 거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 중에 안전하게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 예: 술에 꼴아서 난동 부리는 경우 ) 기저질환이 자폐면 처음부터 대학병원 가야 합니다. 어지간한 곳에서는 수면마취도 무서워서 못해 줍니다. 이미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진정수면시키는 약 효과가 달라요.
약만 달라고 하셨는데, 볼이 부어오를 정도 상황이면 약으로 조절 불가능하고 무조건 수술치료( 이를 뽑던지, 고름집을 터트리던지 )를 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약만 처방해 주면 나중에 멱살잡이로 진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부탁을 거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부터는 무조건 대학병원 가세요.
치주질환으로 볼이 부을 정도가 되면 사소한 경우가 아닙니다.
마취과 입장에서 애가 볼이 부어서 오면 상당히 긴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원 치과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하다가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대학병원은 언제나 활짝열려있어서
바로 진료볼수있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첫번째 찾아간 치과에서도
지금 염증때문에 부어있는것이다
염증부터 가라앉혀야 치료가 가능하다
일단 약처방해즐테니 먹고
가라앉으면 와야할것같은데
여기까지 올수있느냐
-아니요
그럼 근처에 자기 후배를 소개시켜주겠다
다음날 바로 소개해주신 병원 전화해서 처방말씀드리고 예약잡아서
치료받았고
선생님이 한달전에 대학병원에 계시다 나오신분이라
그냥 예약잡으니 4달후로 예약잡힌거
다다음주 진료때 4달후에 예약잡혔다고 말씀드리니
전화해주셔서 한달후로 당겨서 진료봤습니다
진료 거부당할때도 다른거없이
진통제라도 달라고 했던거고요
닥터이신것같은데
연줄없는 일반인이 바로 대학병원진료보는건
정말 행운이거나
개원한지 얼마 안됐을때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