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13조 취학의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 8. 26.>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8808#000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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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이후에 개정이 있었네요. 검색을 잘못해서 개정전 법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일단 법률상으로는 할수 있다 정도이지 강제할순 없네요.
요즘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나서...애들 숫자 채울려고 그런거 같아요..
걍 미친거 같아요 ㅋㅋㅋ
한 살 낮추는게 뭐 왜? 하는 스탠스인데 지지율 5%정도 또 까먹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