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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것들 아주 치밀하네요(만5세입학관련) 9

3
헤도니스
3,554
2022-07-29 17:24:25 수정일 : 2022-07-29 17:59:32 104.♡.84.63

초중등교육법 13조 취학의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 8. 26.>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8808#0000


대통령령...........................................



-----------------------------------------------------------------------------------------------------------------------------------

추가내용

: 이후에 개정이 있었네요. 검색을 잘못해서 개정전 법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일단 법률상으로는 할수 있다 정도이지 강제할순 없네요. 



헤도니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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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티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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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4941
IP 39.♡.56.105
22-07-29 2022-07-29 17:26:22
·
ㅎㅎㅎ 시행령 국가가 우려된다고 떠들었는데... 결국엔 대통령이 아주 막무가내로 모든 걸 밀어부치네요
헤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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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4997
IP 104.♡.84.66
22-07-29 2022-07-29 17:27:58
·
@크리티컬 치님 국회 동의 없이 할수 있는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것 같습니다.
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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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4949
IP 223.♡.18.139
22-07-29 2022-07-29 17:26:34
·
초등학교의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까요…?
헤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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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5073
IP 104.♡.84.60
22-07-29 2022-07-29 17:30:44
·
@임라임님 많죠.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연은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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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4979
IP 221.♡.139.210
22-07-29 2022-07-29 17:27:16
·
그런데 이걸 왜 하는거에요?
헤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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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5002
IP 104.♡.84.66
22-07-29 2022-07-29 17:28:09
·
@자연은알로에님 저도 그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굥멸기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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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5027
IP 175.♡.197.203
22-07-29 2022-07-29 17:29:04
·
@자연은알로에님
요즘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나서...애들 숫자 채울려고 그런거 같아요..
걍 미친거 같아요 ㅋㅋㅋ
짜짜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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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5059
IP 122.♡.203.88
22-07-29 2022-07-29 17:30:14
·
교육부 공무원들 쌍욕을 하고 있겠네오 ㅋㅋㅋㅋ
red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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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5113
IP 106.♡.128.140
22-07-29 2022-07-29 17:32:41
·
1번 분들애겐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자기 까라면 까 하니까 분노가 일죠.
한 살 낮추는게 뭐 왜? 하는 스탠스인데 지지율 5%정도 또 까먹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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