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을 여러 장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 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B 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니라 8000만 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 씨가 A 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났다”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A 씨가 구입해서 B 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A 씨와 B 씨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다음 주 우영우 사건도 복권 당첨금 분배 관련 사건인 것 같은데 말이죠.
8천은 이미 줘서요.
덜주려다가 주변망신 다당하고 ㅡ ㅡ
2억만 주면 될걸 괜히 더 손해보게 됐네요ㅎ
14억은 아마 당첨금 기준일테고 실 수령액은 대충 10억 정도일겁니다. 문제는 저렇게 주는 돈을 당첨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인간의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볼 건지가 문제일 거 같아서요. 당첨금을 분배하는 거라면 이미 세금을 뗀거니 따로 떼지 않을테구요. 개인간에 계약에 의해 주고받는 돈이면 A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니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할 거 같아서요.
그리고 재판부는 당첨금 분배 약정으로 보았네요.
아님 증여받은 게 아닌 본인 소유니 당첨시 소득세를 낸 걸로 끝나는 건가요?
복권 당첨될 일도 없겠지만, 가족이나 친구 주기로 했을 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당첨되면 증여세 안내고 와이프한테 좀 띄어줄 수 있겠네요 ㅎ
자 다들 생각해보세요. 하루 아침에 14억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근데 딱히 고맙지도 않고 가끔 술자리에서 보는 친구랑 한 농담이 있어요. 그 농담의 금액이 2억이에요. 아깝지 않을까요? 물론 그 친구가 내 생명의 은인거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그렇지 않는 그냥 동네에서 오가며만나서 술이나 가끔 하는 친구라면...
물론 법적으론 2억 주는게 맞긴 한데, 제가 저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고민 될거 같네요.
개인의 욕망은 일정부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난으로 한 말까지 다 책임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사서 준 로또가 당첨이 된 이 사례는 좀 다르죠.
큰 도움을 받고도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건, 심각한 인간성의 결여로 보입니다.
은혜를 원수(배신)로 갚는 케이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