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아파트에 있는 계단은 목적이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계단이죠.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도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물건을 적재하면 안된다고 적혀있지요.
근데도 하는 인간들 보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네 현관이 좁거나 집안에는 꽉 찼으니, 거기다 두겠다라는 건데..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비실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비오는날 용역업체를 불러서 비상계단에 세워든 모든 적재품을 아파트 중앙에 그대로 꺼내두고 싶어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주정차신고처럼 1분 이내, 짧은 영상 또는 사진으로 호수가 나올수 있게 신고하면 확인하여 해당 호수에 과태료 부과
진짜 아파트를 살다보면 진상이 천지네요..
* 나오는데 아파트 지하 자동문 앞에 주자공간도 아닌데 후방주차한 인간도 있군요. 매연을 아파트 통로에 다 넣고싶나봐요
아하. 그게 되는군요?
안전신문고에서 아무리 찾아도 메뉴가 없어서요ㅠㅠ
저도 6월에 신고 한번 했었는데 구청에서 연락와서 관리실에 전달했다고만 하고 소방서에서 점검같은건 안한거같아요. 변한게 없어서 계속 매달 신고하려구요
운동삼아 비상계단으로 자주 다니는데 폐가구, 자전거등 하도 많아서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치우는건 잠깐이고 자전거랑 재활용은 반복적으로 놓더라고요.
빡쳐서 소방서에 전화해서 확인나오니까 바로 해결됐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경고만 먹었는데 반복되면 벌금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