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킥보드가 목숨내놓은 미친x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차운전자가 불쌍하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점멸 상태인 사거리에서 속도 안줄이고 오히려 가속하는것처럼도 보이는데
저 킥보드가 아니라 다른 사거리 도로에서 차가 나와 둘이 사고가 났어도 저 운전자가 불쌍한 상활일까요?
저운전자도 언제가는 멀쩡한 사람 죽일것같은 스타일인데요...
거기다 다른분이 올린 사진 보면 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멀쩡히 보이는 상황인데
근데 도로에서는 저 차 운전자랑 만나고 싶진 않네요
저 차가 시야를 가렸기 떄문에 전동킥보드를 늦게 발견했을겁니다.
그리고 차들이 정차되어 있어서 그 옆차선에서 좌회전 들어오는 것도 예상하기 힘들었구요.
보행자나 자전거/킥보드등은 뭘 했네 안했네 다 따져가며 조금이라도 과실 찾으면서 운전자가 해야할일 안한걸 지적하는걸 보는건 거의 드뭅니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였다면 과실이 좀 잡히더라도 간단히 보험처리하고 말 일인데
헬멧도 없이 불법으로 2인탑승한 킥보드를 직격했으니 저 트라우마를 어찌할까요.
블박영상 특성상 그래보이는거지 엄청 과속은 아닙니다.
전 교차로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23미터로 가정했을때 약 2초정도 걸리고, 이는 시속 41.4 km/s 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로 대충 거리제고 블박영상 시간 대충 끊어서 잰거라 오차가 있겠지만 제한속도 이내에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에다가 황색 점멸등에 서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없을순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제동 거리 보면 별로 과속하지도 않았음.
블박영상은 실제 속도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죠
킥보드도 도로에 나오면 이륜차입니다.. 저건 이륜차가 무리한 차선 변경 위반 및 교차로 통행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거죠.
차 대 차 사고 아닌가요? 킥보드 보행자 취급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서행: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쟁점은 그게 아니죠.. 쟤들이 도로로 나온건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신호도 맘대로 째고 저러고 다닌거죠.
도로에 나온 이상 이륜차인데(안나와도 이륜차) 도로에 나왔으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죠.. 물론 저 노헬멧 청소년이 그런걸 알리가 있겠냐만은 말이죠..
사고지점 코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량속도를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일시정지 하려는 속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약자 취급도 법규를 다 지킬 때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독일에서도 좌회전 하는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사고난 경우에
좌회전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의 킥보드는 2차로 진입 이외에도 좌회전 신호도 안했고 마찬가지로 황색 점멸 서행도 안지켰습니다.
이런 다중 법규 위반자를 약자로 보긴 힘들죠.
링크 추가합니다ㅋ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도로 위엔 룰이라는 게 있고 그걸 안 지킨 사람 때문에 피해 본 게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2차로에서 킥보드 오는 것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미사일처럼 내 앞에 오리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정답인 방법으로 치면 운전자도 딱히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록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지거리 대략 15m정도라고 하면 시속 30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판단했던거라... 제가 틀리긴 할겁니다 (...)
10으로 내려야 할듯 이요.
과속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50km/h 이하일꺼예요. 사거리 진입전에 방지턱도 있던거 같고요.
해당 도로는 50 km/s 제한속도 구간이고, 전 교차로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23미터로 가정했을때
약 2초정도 걸리고, 이는 시속 41.4 km/s 입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에다가 황색 점멸등에 서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없을순 없을것 같네요.
킥라니니 뭐니하면서 욕은하지만 그건 그거고... 차량 운전자도.. 생각없는거구요
아랫 사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블박차량 있는 부근이 딱 그 지점일것 같습니다만
만약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르는게 아니라 횡단보도로 걸어갔어도 사고가 날 상황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렇게 점멸되는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다시 보니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확대 적용 대상이 아닌걸로 봤는데, 사고 시는 아닌가 보네요?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려고 속도를 미리 감속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것 같네요
https://map.naver.com/v5/search/%EC%9B%B0%EB%B9%99%ED%94%84%EB%9D%BC%EC%9E%90%20%EC%B0%BD%EC%9B%90?c=14317387.7450011,4198130.2840683,15,0,0,0,dh&p=S1-D8Qzoo22nxLawQwky4g,-52.52,9.73,47.75,Float
그게 하필 저 운전자한테 걸렸다는 점에서 불쌍하긴 하네요.
악인은 없지만 양측의 부주의함이 불행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소지자만 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서행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차는 충돌하고 나서도 교차로를 지나치는 것 보면 서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보면 황색점멸은 서행하라고 합니다.
예시 :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8013010114247025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 나면 누가 더 손해 인지 감이 안 오는 건지 용감한 건지.. 요
https://map.naver.com/v5/search/%EC%9B%B0%EB%B9%99%ED%94%84%EB%9D%BC%EC%9E%90%20%EC%B0%BD%EC%9B%90?c=14317387.7450011,4198130.2840683,15,0,0,0,dh&p=ShI2yAA-J03N6ix1DyyMnA,-58.2,0.71,37,Float
슬슬 줄이는 척이라도 해야죠. 물론 킥라니 쉴드해 줄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Vollago
상호 신뢰라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니 운전하는 거지,
저렇게 예측도 안되게 미친놈들처럼 폭주하고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무서워서 운전대 잡겠습니까!!??
직접 당해보면 그런 소리 못할겁니다
살아가며 꼭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을 겪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