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킥보드가 목숨내놓은 미친x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차운전자가 불쌍하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점멸 상태인 사거리에서 속도 안줄이고 오히려 가속하는것처럼도 보이는데
저 킥보드가 아니라 다른 사거리 도로에서 차가 나와 둘이 사고가 났어도 저 운전자가 불쌍한 상활일까요?
저운전자도 언제가는 멀쩡한 사람 죽일것같은 스타일인데요...
거기다 다른분이 올린 사진 보면 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멀쩡히 보이는 상황인데
근데 도로에서는 저 차 운전자랑 만나고 싶진 않네요
속도는 측정값이 없는데 의외로 30km로 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시다면야 어쩔수 없지만, 과속이라고 단언하시는분들도 다 근거없이 빨라보여서 과속이라고 하시는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 차가 시야를 가렸기 떄문에 전동킥보드를 늦게 발견했을겁니다.
그리고 차들이 정차되어 있어서 그 옆차선에서 좌회전 들어오는 것도 예상하기 힘들었구요.
보행자나 자전거/킥보드등은 뭘 했네 안했네 다 따져가며 조금이라도 과실 찾으면서 운전자가 해야할일 안한걸 지적하는걸 보는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저는 블박 앞에 흰 차 앞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도(이 차에 가려 서로 못보게 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신호 걸리면 사거리 같은데는 좀 비워놨으면 해요.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였다면 과실이 좀 잡히더라도 간단히 보험처리하고 말 일인데
헬멧도 없이 불법으로 2인탑승한 킥보드를 직격했으니 저 트라우마를 어찌할까요.
블박영상 특성상 그래보이는거지 엄청 과속은 아닙니다.
전 교차로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23미터로 가정했을때 약 2초정도 걸리고, 이는 시속 41.4 km/s 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로 대충 거리제고 블박영상 시간 대충 끊어서 잰거라 오차가 있겠지만 제한속도 이내에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에다가 황색 점멸등에 서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없을순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제동 거리 보면 별로 과속하지도 않았음.
블박영상은 실제 속도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죠
킥보드도 도로에 나오면 이륜차입니다.. 저건 이륜차가 무리한 차선 변경 위반 및 교차로 통행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거죠.
차 대 차 사고 아닌가요? 킥보드 보행자 취급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서행: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쟁점은 그게 아니죠.. 쟤들이 도로로 나온건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신호도 맘대로 째고 저러고 다닌거죠.
도로에 나온 이상 이륜차인데(안나와도 이륜차) 도로에 나왔으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죠.. 물론 저 노헬멧 청소년이 그런걸 알리가 있겠냐만은 말이죠..
사고지점 코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량속도를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일시정지 하려는 속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약자 취급도 법규를 다 지킬 때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독일에서도 좌회전 하는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사고난 경우에
좌회전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의 킥보드는 2차로 진입 이외에도 좌회전 신호도 안했고 마찬가지로 황색 점멸 서행도 안지켰습니다.
이런 다중 법규 위반자를 약자로 보긴 힘들죠.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라고 차로에 노면표시 글자에요.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장소입니다.
링크 추가합니다ㅋ
그러나 서행했어도 사고는 났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도로 위엔 룰이라는 게 있고 그걸 안 지킨 사람 때문에 피해 본 게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2차로에서 킥보드 오는 것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미사일처럼 내 앞에 오리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정답인 방법으로 치면 운전자도 딱히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록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지거리 대략 15m정도라고 하면 시속 30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판단했던거라... 제가 틀리긴 할겁니다 (...)
10으로 내려야 할듯 이요.
과속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50km/h 이하일꺼예요. 사거리 진입전에 방지턱도 있던거 같고요.
해당 도로는 50 km/s 제한속도 구간이고, 전 교차로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23미터로 가정했을때
약 2초정도 걸리고, 이는 시속 41.4 km/s 입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에다가 황색 점멸등에 서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없을순 없을것 같네요.
킥라니니 뭐니하면서 욕은하지만 그건 그거고... 차량 운전자도.. 생각없는거구요
아랫 사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블박차량 있는 부근이 딱 그 지점일것 같습니다만
만약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르는게 아니라 횡단보도로 걸어갔어도 사고가 날 상황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렇게 점멸되는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다시 보니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확대 적용 대상이 아닌걸로 봤는데, 사고 시는 아닌가 보네요?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려고 속도를 미리 감속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것 같네요
https://map.naver.com/v5/search/%EC%9B%B0%EB%B9%99%ED%94%84%EB%9D%BC%EC%9E%90%20%EC%B0%BD%EC%9B%90?c=14317387.7450011,4198130.2840683,15,0,0,0,dh&p=S1-D8Qzoo22nxLawQwky4g,-52.52,9.73,47.75,Float
저렇게 운전하시는군요. 저기가 저기만 길입니까? 저기 사거립니다. 황색 점멸이고 옆에서 저 킥라니 말고 오토바이가 자기 길 따라 나올 수도 있는거고 차량이 나올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킥라니 받은 차량이 파란 불 받은 거 아닙니다. 안보이면 주의해야죠.
님처럼 운전하지 않고 주의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거 알고 계시고 어디서 운전해봤냐 이런 소리 좀 안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필 저 운전자한테 걸렸다는 점에서 불쌍하긴 하네요.
악인은 없지만 양측의 부주의함이 불행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소지자만 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서행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차는 충돌하고 나서도 교차로를 지나치는 것 보면 서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보면 황색점멸은 서행하라고 합니다.
예시 :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8013010114247025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표지판을 보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황색 등화의 점멸 근처에 서행지시 표지판(삼각형에 서행, slow 표기)가 있다면 서행해야 하겠지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황색 점멸등에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행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로교통법 제 2조), 차량이 서행 중에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1단 크리핑 상태(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고 차가 저절로 천천히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링크해주신 기사에서 서행해야 하는 이유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위치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가끔 보면 교차로 신호등이 아니라, 긴 도로의 중간에 황색 등화 점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길 중간에 이게 있다고 즉시 멈출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속하여 서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황색 점멸에 감속하는 건 안전운전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서행 의무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서행의무는 황색 점멸 등화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색 점멸 등화는 교차로에만 설치되는게 아닙니다.
링크하신 기사에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황색이나 적색으로 점멸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결과적으로는 해당 교차로의 황색 점멸에서 서행하고, 적색 점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행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라서 그렇습니다.
아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에도 서행해야 하는 것이죠. 황색 점멸이 없지만요.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 나면 누가 더 손해 인지 감이 안 오는 건지 용감한 건지.. 요
https://map.naver.com/v5/search/%EC%9B%B0%EB%B9%99%ED%94%84%EB%9D%BC%EC%9E%90%20%EC%B0%BD%EC%9B%90?c=14317387.7450011,4198130.2840683,15,0,0,0,dh&p=ShI2yAA-J03N6ix1DyyMnA,-58.2,0.71,37,Float
슬슬 줄이는 척이라도 해야죠. 물론 킥라니 쉴드해 줄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Vollago
도로교통법에는 황색불 점멸에 서행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도 안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나오는데, 별표 2에서 나오지만 서행하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대략 1단에서 크리핑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색불이 점멸하는 곳에서 그런 속도로 운전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됨이 없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본문 사고의 경우 킥보드의 좌회전은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등'에 속하는데,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하고 이때도 서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킥보드는 좌회전시 서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사고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는 영상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봅니다.
상호 신뢰라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니 운전하는 거지,
저렇게 예측도 안되게 미친놈들처럼 폭주하고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무서워서 운전대 잡겠습니까!!??
직접 당해보면 그런 소리 못할겁니다
살아가며 꼭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을 겪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