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서행하며 지나라는 뜻입니다. 서행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황색 점멸등이 켜진 경우에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저속으로 운행해야 안전합니다.
@개소리좀안나게해라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 입니다. 서행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해야 함을 명시한 조항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 황색 점멸신호에 서행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링크하신 문서에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황색 점멸로 운영될 때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는 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온 여러 서행 의무 조항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황색 점멸등이 서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교차로 신호등이 아니라 그냥 도로 중간에 24시간 단독으로 황색 점멸등이 깜빡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속 10키로 이하로 즉시 멈출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는, 서행하라는 의미로 황색 점멸을 하는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지나가라는 거죠.
차량과실이 좀 잡히긴 하겠네요. 황색점멸이라 교차로 통과시 서행했어야했는데... 안타깝네요
하하호호크크
IP 121.♡.150.237
07-27
2022-07-27 15:53:49
·
킥보드도 킥보드지만 차도 황색등에 다리건너오는 끝지점이 사거리 인데도 서행할 생각을 안하는군요 둘다 기계는 안만지는게 좋을듯 하네요
껍질파괴
IP 110.♡.70.226
07-27
2022-07-27 15:54:33
·
저렇게 끝에서 타고오면서 그늘진데서 들어오면 밖에서는 안보였을거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교차로 진입까지 한 상태라면 저기서 뭐가 튀어나올거라고는 예상 못했을거 같은데 말이죠
바퀴달린거는 자동차든 킥보드든.. 면허 시험 보고 운전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Sunny...
IP 223.♡.156.229
07-27
2022-07-27 16:00:25
·
제 생각에도 차가 독박 쓸거 같은데요.
- 황색 점멸이면 반대쪽 신호도 황색이라 서로 신호위반도 아님 (동등) - 좌회전보다 직진 우선 (자동차) - 킥보드는 2차선에서 진입한 걸로 보임. 그런데 증명은 어려워보임 (자동차) -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중요한데, 자동차 측에서 먼저 진입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보임. 영상에서도 네모 빗금 지역 기준으로는 킥보드가 먼저 진입한 걸로 보이네요. (킥보드) - 약자 보호 의무 (킥보드)
보통 자동차-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가 독박 쓰는 것이 마지막 이유 때문이라.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츄하이하이볼
IP 218.♡.81.217
07-27
2022-07-27 16:12:33
·
@Sunny...님 2차로에서 진입한게 이 영상에 찍혀있으니까 어차피인데요; 선진입의 경우는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면 인정 안됩니다. 결국 2차선 문제를 제외하고도 직진 우선이 되는 상황이죠. 법적으로 약자 보호는 없다고도 하던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Sunny...
IP 223.♡.156.229
07-27
2022-07-27 16:25:38
·
@츄하이하이볼님 법에는 없지만 보홈약관에는 있으니 보험처리할 때는 불리하죠. 불복하려면 소송할 수 밖에 없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사고난 장소인 정차금지지대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영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빨간신호가 들어온 신호등이 있는 장소부터 시작이네요. 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된게 아닌가봅니다
AppleWatch
IP 211.♡.225.29
07-28
2022-07-28 09:01:15
·
@님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시스템도 있군요 처음 알았네요
IP 211.♡.12.36
07-28
2022-07-28 09:03:33
·
@AppleWatch님 2월 기준으로 다리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taas 자료와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도 사고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작하는 부분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파맛칩
IP 202.♡.120.129
07-27
2022-07-27 17:36:13
·
많이 안다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런 위험한 행동 안하길..
파곰
IP 14.♡.28.154
07-27
2022-07-27 17:45:12
·
중침 역주행인데 사람이 크게 다쳤겠네요….
RaphKay
IP 118.♡.128.241
07-27
2022-07-27 17:46:21
·
헬멧도 안쓰고, 거기에 2명 타고 있고, 차 다니는 도로에서 점멸하는 사거리? 에서 주변도 안살피고 달리고 결국 저렇게 되는군요. 살아는 있길 바라겠지만, 아마 성하진 못할거 같군요. 잘못은 차대차 이니 전동킥보드가 알아서 해야 할거 같군요.
땐찌
IP 211.♡.19.131
07-27
2022-07-27 17:48:33
·
정확한 위치가 어디 인지 모르지만. 킥 보드는 모든 것을 무시한채 진행을 하네요. 점멸등이건 뭐건 퀵보드의 운행 괴적을 보면 이건 교차로 사고가 아닌 역주행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 차주의 블랙박스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듯 한데요. 반대 차선에서 횡단하는 차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이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꼭 무과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영상 의뢰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땐찌님 제가 저런 사고를 차량대 차량으로 사거리 횡단보도 10m 전에서 한번 났는데... ( 골목일에서 합류가 아닌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 ) 차 사이에서 나왔는데... 중침, 역주행으로 100:0 나오더군요.. 상대방이 나보고 왜 못봤냐고 난리길래..... 제가 제 방향이 아닌 상대편 방향 도로까지 다 보고 운전해야 하냐고 하면서... 본인은 왜 못봤냐고 했더니 말을 안하더군요...
MasterKeaton
IP 175.♡.128.245
07-27
2022-07-27 17:51:15
·
본인이 운전했으니 본인의 선택 존중합니다.
SHAS
IP 27.♡.149.70
07-27
2022-07-27 17:51:24
·
차량속도가 서행은 아니라도 아주 빠르게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이 마치 마네킹 같이 저렇게 되네요.. 무섭
메모줍줍중
IP 128.♡.18.106
07-27
2022-07-27 17:57:37
·
..... 진짜 킥보드 욕나오네요. 하 정말...
히트택33
IP 122.♡.108.251
07-27
2022-07-27 17:58:46
·
도로 위에서 보면 면허증 있을 만한 사람들도 신호 차선 다 무시하고 헬멧 이런거 없이 타더라고요. 그냥 없앴으면 싶은게 전동 킥보드입니다. 타고나서도 인도 중간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타는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도 씽씽쌩쌩 에휴.. 그냥 피하는게 상책인데 저렇게 달려오면 서행한들 피할 수 있을까 싶네요
하늘풀
IP 112.♡.202.63
07-27
2022-07-27 18:09:58
·
저따위로 예측 불가능한 주행을 하는걸 어떻게 다 방어하나요. 에휴.. 운전자분 과실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이 많이 나올텐데 그때마다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을겁니다. 지금 안좋아보여도 어떻게 해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없애자! 이런 생각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운전자 분 정신적으로 큰 피해 받으셨겠네요. 에고 ...
IP 124.♡.136.208
07-27
2022-07-27 18:13:52
·
그저 운전자만 불쌍함. 그외엔 전혀.
미리마루마루
IP 220.♡.26.236
07-27
2022-07-27 18:23:37
·
킥보드 정말 사화악입니다. 길거기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어서 통행 방해하고, 정부에서 헬멧 비치하라고 하니까 킥보드마다 주렁주렁 달아놨었는데 시간지나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동네방네 쓰레기로 굴러다니더군요. 산책하면서 보는 초록색 헬멧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에 스티로폼에 이런게 바다로 흘러가면 미새플라스틱 되는거죠.
피해자 부모가 어떻게든 과실먹여서 헬조선엔딩 나겠지만, 저걸 보고도 애들 걱정하는건 진짜 제정신가요
생각필수
IP 121.♡.93.170
07-27
2022-07-27 21:05:58
·
@싸장님나파요님 너무 급발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사람이 적게 다치는게 좋은거죠. 그냥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애들이 덜 다치는게 좋죠. 말씀하신대로 운전자 과실이 0이 나오지는 않을테니까요. 점멸신호에서 감속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운전자도 과속방지턱도 감속하지 않고 급하게 넘었고요.
물론 분명히 저도 킥보드가 99%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최소한의 주의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감속장치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급하게 달렸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이 다쳤으면 그래도 걱정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brooklyn_kid
IP 118.♡.48.217
07-27
2022-07-27 21:14:25
·
공감합니다. 운전자 트라우마 어쩌나요.. 혼자 죽는건 반대안합니다. 어차피 일찍 갈 애들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댓글에서 인지상정좌를 또 보게되니 저번에 아베 죽었을때도 사람이 죽었으니 추모하는게 인지상정 이라던 추모좌가 생각나네요. @싸장님나파요님
IP 175.♡.107.225
07-27
2022-07-27 21:43:11
·
@싸장님나파요님 진짜 걱정해서 킥라니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피해를 줄여야 하니까요..
쟤네들 죽으면 이 사건을 보는 제 3자인 우리들은 속 시원하고 사이다겠지만 저 피해자는 PTSD 달고 살꺼예요.
wannapraise
IP 39.♡.73.37
07-27
2022-07-27 22:38:30
·
@생각필수님 전 아베 죽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클량 x선비들은 사람이 죽었다며 뒷짐지고 뒤에서 헛기침 했습니다. 킥라니가 내 가족을 쳤었더라도 애들이 다쳤으니 걱정하실겁니까. 저건 사람 아닙니다.
관련 연합 뉴스기사도 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154600052?input=1195m - 안전모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킥보드를 몰던 고등학생이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과 그의 친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Oh호라
IP 183.♡.25.49
07-27
2022-07-27 21:13:24
·
@레드셀님 영상 수준으로 부딪쳤는데.. 생명에 지장없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검은유령
IP 61.♡.137.189
07-27
2022-07-27 18:28:26
·
아무쪼록 운전자분 법적으로 큰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애들은 좀 더 배워야 겠네요. 지들이 싼 짓 지들이 책임져야 하는거…
암비
IP 175.♡.26.160
07-27
2022-07-27 18:28:45
·
법은 일단 둘째로 칩시다...
저렇게 운전하면 죽어요 ㅠㅠ 그게 차든 킥보드든...
vincent..
IP 110.♡.193.9
07-27
2022-07-27 18:49:28
·
운전자분 멘탈이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능지처참한 킥라니들 자연사는 제 알 바 아니구요.
뽁실뽁실티모
IP 182.♡.182.233
07-27
2022-07-27 18:51:01
·
점멸등 여부/헬맷착용/면허증 소지여부 등등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반응할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운전자0 : 킥보드10 (최대 9:1) 나와야 맞는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하핫
IP 124.♡.189.81
07-27
2022-07-27 19:13:36
·
자동차 과실 70%는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차대차 사고가 아니에요.
Kanilea
IP 112.♡.64.90
07-27
2022-07-27 19:18:33
·
@푸하핫님 예...?
아이폰점보
IP 210.♡.239.38
07-27
2022-07-27 19:34:40
·
@푸하핫님 유사한 사고(차량 대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였고,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오토바이 100:차량 0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과실 잡히는 유사한 사례 공유해주시면 저나 다른 분들께도 유익할 듯합니다.
킥보드 자전거등 개인 모빌리티의 위반에 대해 기본 과실율도 높여야 하고... 위반시 걸리면 벌금을 팍팍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키는 사람들을 안 힘들게 하져....
IP 218.♡.100.207
07-27
2022-07-27 19:45:50
·
일단 6대4 시작에 2차로에서 좌회전 했으니 8대2가 되고 마주오는 차를 쳐다도안보는 등 전방주시태만등등 가져다 붙여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10대0은 절대 안나올것 같습니다... 대신 정원 1명 차에 2명이 탔으니 둘 중 한명은 제대로 보상 못받을겁니다 크게 사고 났으니 두부 쪽 치료는 헬멧 미착용으로 치료비 전액 안나올 거구요... 보통 인사사고시 차대차가 아니면 차량수리비 청구안하는데 차 유리 깨졌으니 청구해야죠...
새생새사
IP 49.♡.111.105
07-27
2022-07-27 19:51:48
·
당연히 전동 킥보드 2인 탑승은 위험하고 잘못된 일 이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뭔가요? 전동 킥보드 1인 탑승 했어도 위험한 상황 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잘못이 클 듯 합니다.
아이폰점보
IP 210.♡.239.38
07-27
2022-07-27 20:00:29
·
@새생새사님 위에 댓글 보시면 흰 차 앞에 정지선 어긴 차가 있어 킥보드가 차 사이로 튀어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A필러 사각지대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한눈팔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순간까지 안보일 수 있어요.
IP 220.♡.155.248
07-27
2022-07-27 19:58:43
·
저 친구들은 설령 킥보드란게 존재 하지 않았어도 자전거로 비슷한 사고를 낼 소지가 많아 보여요.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7-27
2022-07-27 20:03:53
·
무슨 잘못된 물리엔진처럼 날아가네요.. 무섭습니다
littlefinger
IP 118.♡.13.251
07-27
2022-07-27 20:04:32
·
에효 안타깝네요
네오네오당
IP 118.♡.89.57
07-27
2022-07-27 20:05:18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대방 실수 방어 차원에서 서행 하는게 맞습니다. 제발 빵빵 거리지만 말고 속도 좀 줄이세요.
해피랜딩
IP 119.♡.72.182
07-27
2022-07-27 20:06:34
·
킥보드가 무면허 운전이면 과실이 더 크게 잡히겠죠
매카닉
IP 180.♡.39.197
07-27
2022-07-27 20:10:47
·
무섭네요. 저렇게 날라가는건 처음보네요.
이게말이야방구
IP 223.♡.130.220
07-27
2022-07-27 20:12:34
·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차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대로멈춰라
IP 106.♡.1.167
07-27
2022-07-27 20:17:17
·
저런거보면 킥보드 다 없애버렸음 좋겠네요. 차도 서행하지 않은건 잘못이지만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킥보드 과실이 크겠지만 직진 차량도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점멸신호에서 서행했다고 보긴 힘드니 과실이 없진 않겠네요
않은걸로 물고늘어질거수같네요. 운전자는 똥 밟은 수준이죠
대인이니 대물이니 과실비율이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충돌하면 자기만 손해인데,
자동차가 회피가 안되는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못 볼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군오
자동차운전자는 진짜 날벼락이네요 ㄷㄷㄷ
/Vollago
https://m.blog.naver.com/koroadblog/222564918925
점멸이면 서행해야합니다
아! 방금 궁금해서 찾아보니 도로교통공단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564918925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서행하며 지나라는 뜻입니다. 서행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황색 점멸등이 켜진 경우에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저속으로 운행해야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해야 함을 명시한 조항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 황색 점멸신호에 서행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링크하신 문서에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황색 점멸로 운영될 때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는 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온 여러 서행 의무 조항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황색 점멸등이 서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교차로 신호등이 아니라 그냥 도로 중간에 24시간 단독으로 황색 점멸등이 깜빡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속 10키로 이하로 즉시 멈출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는, 서행하라는 의미로 황색 점멸을 하는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지나가라는 거죠.
차도 저렇게 갔으면 사고 났겠네요. 2차선에서 좌회전을 저렇게 하다니
블박 앞에 앞에도 차가 있는 거 같고,
반대에서 오던 액센트는 킥보드 안보였을 겁니다.
제발 킥보드 운행 방법 강화하던가 금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정보에 의하여 추가 자료를 검색하였습니다.
둘다 사망하지는 않은거 같네요.
근데 킥보드가 너무 잘못한 느낌인데요..ㅡㅡ
그 차들 사이로 킥보드가 빠져나왔다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못보고 못피하는게 맞네요.
다만 노란색 점멸이 있는곳이라 좀만 신경써서 서행했다면 사고가 작게 났을 수는 있겠네요.
물론 킥보드 운전자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저건 정말 미친짓이네요.
저는 무서워서 ㄷㄷㄷ 이거 그냥 교차로 전광판에 하루종일 틀어주시면 안될까요??
/Vollago
차량 속도도 있고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궁금합니다.
충돌은 피하지 못했더라도, 풀브레이킹을 했을테니 차 위로 넘어가진 않고 멈추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치가 있다고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ㅠㅠ
그러다 방심하고 저꼴나죠.
@
요즘 횡단 보도 일단 정지 플랫 카드 걸고 하는 계도기간인데 차가 일시 정지 하는 모습조차 안보여서요.
아무리 킥보드가 차 대 차로 잡히긴 하지만 약자라서 차량이 비율 쎄게 잡힐꺼 같습니다.
진입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건너는,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사거리 직진에서 일시정지 의무는 없어요
직진 하다가 일시정지하면 뒷차랑 사고나겠죠..
횡단보도도 없고, 플'랫'카드에, 직진인데 일시정지..? 약자?
ㅠㅠ
밀려있는 차량들 틈새로 저렇게 확인도 없이 튀어나오면
킥보드든 바이크든 자전거든..
그건 자살행위죠 ㅠ
몸 도 몸이지만 돈 꽤나 깨지겠네요;;ㄷ
횡단보도 있던데 킥보드가 굳이 저기서 저렇게
운행했어야 했나란 생각이 드는군요.
공유 킥보드 강력하게 규제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킥보드는 도대체 누가 허가했고
2.킥보드의 순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블박쪽만 황색 점멸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교차로 진입까지 한 상태라면 저기서 뭐가 튀어나올거라고는 예상 못했을거 같은데 말이죠
바퀴달린거는 자동차든 킥보드든.. 면허 시험 보고 운전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색 점멸이면 반대쪽 신호도 황색이라 서로 신호위반도 아님 (동등)
- 좌회전보다 직진 우선 (자동차)
- 킥보드는 2차선에서 진입한 걸로 보임. 그런데 증명은 어려워보임 (자동차)
-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중요한데,
자동차 측에서 먼저 진입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보임.
영상에서도 네모 빗금 지역 기준으로는 킥보드가 먼저 진입한 걸로 보이네요. (킥보드)
- 약자 보호 의무 (킥보드)
보통 자동차-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가 독박 쓰는 것이 마지막 이유 때문이라.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2차로에서 진입한게 이 영상에 찍혀있으니까 어차피인데요;
선진입의 경우는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면 인정 안됩니다.
결국 2차선 문제를 제외하고도 직진 우선이 되는 상황이죠.
법적으로 약자 보호는 없다고도 하던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불복하려면 소송할 수 밖에 없고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227625&memberNo=42232075
과실 0%가 아닌 한 대인 보상 해야하는 거라면 그건 당연한거죠.
2차선에서 차사이로 툭튀어나오는 통행방법 위반한 차이고, 직진대 좌회전이므로 선진입은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는 시점이 진입시점입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야죠.
억지로 황색 점멸 등화일때 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끼워넣으면 과실이 잡힐수도 있는데...
그게 사고와 무관하다 혹은 서행한거다라고 주장해야겠죠.
킥라니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기들이 무슨 캡틴 아메리카라도 되는 줄 아는건지... ㅠ
이해는 합니다만, 화가 너무 나신것 같아요
-길거리에 널부러져 있는거 보면 헬멧도 없습니다.
그걸 또 애들이 두명 세명 핼멧도 없이 같이 타더군요.
혼자타더라도 안전장비없이 타다가 고꾸라지면 두개골 박살날것 같던데..
-모터와 배터리 무게가 상당해서 추돌사고로 받힌 사람도 크게 다칩니다.)
-동네 놀이터나 공터에선 부모가 바로 대여해서 초딩 자식들에게 공터에서 놀라고 주더군요. 그걸 또 애들이 가지고 장난하며 사람들 사이를 질주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바닥에 널부러져 있으면 지나가던 자동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원이 장소를 정해놓고 안전장구 확인하고 성인에게만 대여해주고 대여끝나면 차량으로 바로바로 회수하던지 해야 합니다
/Vollago
속도 위반까지 같이 걸려서 차량 과실 엄청 잡힐거 같네요.
사고지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입니다.
블랙박스가 유난히 속도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km/h는 넘어보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이야기 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사고난 장소인 정차금지지대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영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빨간신호가 들어온 신호등이 있는 장소부터 시작이네요. 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된게 아닌가봅니다
살아는 있길 바라겠지만, 아마 성하진 못할거 같군요.
잘못은 차대차 이니 전동킥보드가 알아서 해야 할거 같군요.
점멸등이건 뭐건 퀵보드의 운행 괴적을 보면 이건 교차로 사고가 아닌 역주행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 차주의 블랙박스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듯 한데요. 반대 차선에서 횡단하는 차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이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꼭 무과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영상 의뢰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 사이에서 나왔는데... 중침, 역주행으로 100:0 나오더군요..
상대방이 나보고 왜 못봤냐고 난리길래..... 제가 제 방향이 아닌 상대편 방향 도로까지 다 보고 운전해야 하냐고 하면서...
본인은 왜 못봤냐고 했더니 말을 안하더군요...
지금 안좋아보여도 어떻게 해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없애자! 이런 생각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운전자 분 정신적으로 큰 피해 받으셨겠네요. 에고 ...
누굴 걱정해주는건지???
애들 많이 안다쳤음좋겠다고요????
운전자가 피해잡니다.
저런애들은 수단이 무엇이되었든 사고납니다.
시간문제에요. 다행이 이번엔 차에 받혀서 자기네들만 다친거죠. 그게 가장 다행스러운겁니다.
피해자 부모가 어떻게든 과실먹여서 헬조선엔딩 나겠지만,
저걸 보고도 애들 걱정하는건 진짜 제정신가요
너무 급발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사람이 적게 다치는게 좋은거죠. 그냥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애들이 덜 다치는게 좋죠.
말씀하신대로 운전자 과실이 0이 나오지는 않을테니까요.
점멸신호에서 감속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운전자도 과속방지턱도 감속하지 않고 급하게 넘었고요.
물론 분명히 저도 킥보드가 99%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최소한의 주의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감속장치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급하게 달렸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이 다쳤으면 그래도 걱정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쟤네들 죽으면 이 사건을 보는 제 3자인 우리들은 속 시원하고 사이다겠지만
저 피해자는 PTSD 달고 살꺼예요.
킥라니가 내 가족을 쳤었더라도 애들이 다쳤으니 걱정하실겁니까. 저건 사람 아닙니다.
아니 사고 나서 날라갔는데. 마음속에서 잘됬네란 생각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이 안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운전자가 피해자 아니라는 사람도 없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15460005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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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킥보드를 몰던 고등학생이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과 그의 친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수준으로 부딪쳤는데.. 생명에 지장없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 애들은 좀 더 배워야 겠네요.
지들이 싼 짓 지들이 책임져야 하는거…
저렇게 운전하면 죽어요 ㅠㅠ 그게 차든 킥보드든...
능지처참한 킥라니들 자연사는 제 알 바 아니구요.
운전자가 반응할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운전자0 : 킥보드10 (최대 9:1) 나와야 맞는것 같습니다.
단순 차대차 사고가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킥보드 운전자 둘은 중환자실행일듯하고, 사고차 운전자는 본인 블박이나 업로드된 블박영상을 공유 받지 못했다면 민, 형사상 독박 책임 + 평생 트라우마 가지고 살듯...
영상 공유 받았어도 재수없으면 과실비율이 더 높게 잡힐지도...
개인적으로 소송가서 사고차 운전자 10%정도의 과실만 잡히길 바라지만...
다행이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썅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구요..
아찔했습니다...
팔기만하고 이게뭔지..
킥보드 타는 분들 열명정도 봤다면
진짜 어쩌다 한명정도만 겨우 헬멧 쓰는거 같던데...yo
요즘엔 집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차, 오토바이, 킥보드, 공유자전거,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신조어)
예전보다 훨씬 더 피해서?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횡단보도에선 정지선 지키주는 차는 당연한건데 너무너무 고맙고
녹색불에 차는 정지했는데 오토바이는 쌩~ 지나가고
횡단보도 사람들이 지나가도 요리조리 쌩~ 지나는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가 너무 괘씸하고 싫네요
[팩트체크] 오토바이 탄 채 횡단보도 건너면 위법?
송고시간2021-11-27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4118400502
우리 주변의 좀비떼? 스몸비(smombie)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블로그 2019. 8. 13. 14:13
https://m.blog.naver.com/polinlove2/221615025933
위반시 걸리면 벌금을 팍팍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키는 사람들을 안 힘들게 하져....
대신 정원 1명 차에 2명이 탔으니 둘 중 한명은 제대로 보상 못받을겁니다
크게 사고 났으니 두부 쪽 치료는 헬멧 미착용으로 치료비 전액 안나올 거구요...
보통 인사사고시 차대차가 아니면 차량수리비 청구안하는데 차 유리 깨졌으니 청구해야죠...
차도 서행하지 않은건 잘못이지만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차주님 힘내셔야될텐데요.
핼멧마착용도 불법
중앙선 침범도 불법
불법 천지네요...
진짜 운전자만 불쌍한 영상이네요
제발 운전자가 키보드가 100 나오길...
차주분 트라우마 제대로겟네요.....
땅바닥에 그대로 머리로 부딛혔으면 쯧...
위의 상황은 8대2 나올 것 같습니다.
대인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오겠네요.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도구가 잘못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 빼고요...
총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니까...
그리고 해당 사고 언급, 기사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38763?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24300?sid=102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7428
진짜 가끔씩 좌우 보지도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 킥라니들 보면 하….할많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