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문제는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가해자가 여성이라) 2. 남선생이었다면 전형적인 성범죄 취급을 했을 것 3. 합의된 관계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강간죄 성립 4. 해당 사건의 여교사는 성범죄로 봐야하고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함
딸기우유
IP 61.♡.232.150
07-27
2022-07-27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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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에서 성범죄라는 말이 현행법상의 성범죄(간음, 강간 등)와 개념상의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로 동시에 사용되다 보니 혼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의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개념상은 성범죄가 맞다는 얘기네요. 현행법상의 성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여-남, 남-여 구분이 유효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개념상의) 성범죄 여부에서는 남-여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개념상으론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맞다는 얘기 같은데... 단순히 오독이나 문해력의 부족으로 보기에는 기사 내용 자체가 혼동을 주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라미와길삼이
IP 1.♡.205.163
07-27
2022-07-27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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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같이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작자들의 말은 진중한 고려의 대상이 아님. 이수정 같은 쓰레기 교수들 안 보고 싶다. 설령 옳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옳은 말 하는 사람 글을 퍼옵시다.
아시클스
IP 211.♡.140.108
07-27
2022-07-27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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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줄 알았네요.전혀 문제가 없는 말인데..
쓴물단거
IP 183.♡.11.173
07-27
2022-07-27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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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를 공격하느라 글도 오독하시는 것 같은데요 딱히 저글에서는 특정 성별이라고 봐주자는 아니네요
nervneon
IP 122.♡.234.45
07-27
2022-07-27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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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긴 한데 평소에 하던소리가 있으니..그렇죠-_-
닫힌
IP 218.♡.160.90
07-27
2022-07-27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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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달랐으면..?
그렛타가르보
IP 61.♡.31.222
07-27
2022-07-27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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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조선일보에서 광고 안주는 A기업의 검찰 조사를 대서특필 해놓고 끄트막에 'B기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이라고 쓰는 것 같네요.
ZAHA
IP 101.♡.44.251
07-27
2022-07-27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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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범죄죠 그거에 대한 발언인데 저 발언은 문제될 게 없을 거 같은데요
iz*one
IP 125.♡.45.229
07-27
2022-07-27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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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책들 안읽나보네요....저 문장이 그렇게 이해가 힘든가;;
ringocolor
IP 147.♡.34.119
07-27
2022-07-27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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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들 책좀 읽으세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 합니까...? 어휴 쪽팔려...
암비
IP 223.♡.131.200
07-27
2022-07-27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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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
원래 교수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글 싸질러도 되는 직업인가요 ?
희망누리
IP 61.♡.98.245
07-27
2022-07-27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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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중은? 조용합니다.
구름빵
IP 220.♡.96.71
07-27
2022-07-27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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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논산 기간제 여교사 사건이랑 너무 판박이인데.. 원래 일어나는 일인것인지, 아님 누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인지 흥미롭네요.
태기륭
IP 106.♡.66.174
07-27
2022-07-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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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당연한 말 한건데 기사까지요 ㅋㅋ 이수정 교수는 또 언제 자기부정 할지 모르는 분이니까...
morning8282
IP 211.♡.203.12
07-27
2022-07-27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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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은 평소에 하던짓이 있어서 오독하는 사람한테 욕먹어도 별 수 없죠. 일관성을 지켰어야지...
RaphKay
IP 118.♡.128.241
07-27
2022-07-27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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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소리를 글로 쓰면 대충 저런 느낌이 되는거군요.
kalook
IP 121.♡.212.211
07-27
2022-07-27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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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전에 그루밍 범죄다 라는 건데 이해 못하는 분들이 왜이렇게 많죠...?
우리요다이티
IP 218.♡.224.254
07-27
2022-07-27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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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성범죄면 성별이 중요치 않나요 참 굥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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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부분만 보면 될듯 싶습니다.
저도 이건 쉴드가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요
여교사와 남학생이 되면서 성범죄 사건이 성폭력이 아닌 가쉽 흥미거리 인양 보고 있으니까요.
딱히 틀린 이야기로는 안보입니다.
주장하는 바는 성별 무관하게 행위로만 판단해야 맞다고 하는 것 같구요.
현행법상 성범죄 성립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고생-남교사"의 경우보다 "남고생-여교사"의 경우가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건 맞으니까요.
/Vollago
이 뭐시기 교수의 행적때문일텐데, 이 기사에서 한 말 조차도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인물아닙니까???
남녀 떠나서 그루밍 성범죄라는 말인데
여교사-남학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봐야 한다.,,,,라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성별이 바뀌었다면, 남교사가 가해자인 점을 강조했겠죠.
이 사건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교사와 학생간의 그루밍 범죄다 라는 의미죠.
(여교사에 중점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2. 남선생이었다면 전형적인 성범죄 취급을 했을 것
3. 합의된 관계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강간죄 성립
4. 해당 사건의 여교사는 성범죄로 봐야하고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함
현행법상의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개념상은 성범죄가 맞다는 얘기네요.
현행법상의 성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여-남, 남-여 구분이 유효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개념상의) 성범죄 여부에서는 남-여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개념상으론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맞다는 얘기 같은데...
단순히 오독이나 문해력의 부족으로 보기에는 기사 내용 자체가 혼동을 주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딱히 저글에서는 특정 성별이라고 봐주자는 아니네요
원래 교수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글 싸질러도 되는 직업인가요 ?
이수정 교수는 또 언제 자기부정 할지 모르는 분이니까...
일관성을 지켰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