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팔다리 자르기에 사용될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개정한 당헌 제80조입니다.
이 당헌에 의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도 기소만 당하면 그와 동시에 민주당이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당헌을 보면 왜 수박, 언론이 한마음으로 사법리스크 노래를 부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박들이 저렇게 당원들을 조롱하며 막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감사원이 채택한 백현동 비위 보고서와 각종 혐의의 경찰 수사들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과연 일어나지 않을 일일까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할 때도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압수수색∙감사∙수사∙조사를 받았습니다.
당헌 제80조를 전당원투표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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