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만 주고 튀지 말고 뒷정리도 하고 TNR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빗물에 불은 고양이사료에 구더기가 드글드글대는데 아주 그냥 역겨워 죽겠어요.
츄하이하이볼
IP 218.♡.81.217
07-11
2022-07-11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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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TNR은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으니 그냥 밥주는 걸 금지해야할겁니다.
panradiologist
IP 39.♡.127.201
07-11
2022-07-11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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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ㅎ 멋지네요.
디티아르
IP 183.♡.178.126
07-11
2022-07-11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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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라디오의 오천만의 변호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경우를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사료를 놓아둔것으로 인해서 차량에 동물들이 손해를 입혔음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히 피곤해질 것입니다. 사료놓아둔 사람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뻐팅기면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참으로 피곤해지는 일이겠지요. 그 동물들이 사료로 인해 꼬여든것이 맞는지를 증명하는것도 피곤하고,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 사료 준 사람이 어느선까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느냐 까지 여러가지 쟁점이 생기게 될 것이라서 아마도 후기가 사이다가 될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다른 나라들처럼 길고양이등 야생동물에 대한 사료 급여 행위를 처벌해야할텐데 말입니다.
이런날이 오기를~~~ 짝짝
왜 제가 이 맬로디를 아는거죠???
네???
https://www.google.co.kr/search?q=%EC%98%A4%EB%8A%98%EC%9D%84+%EA%B8%B0%EB%8B%A4%EB%A0%B8%EC%96%B4~~~+%EC%A7%9D%EC%A7%9D%0A%EC%9D%B4%EB%9F%B0%EB%82%A0%EC%9D%B4+%EC%98%A4%EA%B8%B0%EB%A5%BC~~~+%EC%A7%9D%EC%A7%9D&ie=UTF-8&oe=UTF-8&hl=ko-kr&client=safari
/Vollago
그나저나 '에어트리움'은 아래 다른 글에서 보았던 아파트 이름 작명 규칙에서 해석 방법을 찾을 수 없네요... 의미가 궁금...ㅋㅋ
/Vollago
공항근처(개화산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그런듯요. 방화역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죄다 에어가 들어간...
/Vollago
뭐 아닐수도 있구요
요(JO)!
P.S 오피스텔이었군요. 근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ㅋㅋ
요.
그게 캣맘의 실체.
해외처럼 조례나 법률로 캣맘 행위를 금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TNR은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으니 그냥 밥주는 걸 금지해야할겁니다.
인위적인 먹이 공급이 있는 곳에 고양이들이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논문은 이미 많아서 사료를 먹는 개체가 차량을 손상한 증거만 있으면 될겁니다. 이미 판례도 있다는 것 같구요.
한방에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굳이 뭐 치우고 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누가 뿌렸는지 잡지도 못할텐데.
본인들의 어거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본보기로 보여줘야 그만하겠죠.
그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사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의 배상도 가능하고, 캣맘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니까요.
구내염 수술때문에 알게된 캣맘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미 집에 고양이들을 수마리 들여서 키우고 있더군요.
겨울에 얼어죽을까 스치로폼집을 지어두면 사람들이 쇠꼬챙이로 찔러죽이더래요. 그런일 겪고나니 사람들에게 자기도 공격적이 되더라고 하더군요.
생명살리는 일이 가치가 있기도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개인이 자기 소신껏 어떻게 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서로 증오하는 이유가 되는지는 이해되지 않네요
고양이 학대하는 사람, 고양이 사료주는 캣맘, 캣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적당히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차량파손과 길냥이 사료급여의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가 하급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정 안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을거에요.
결국 판결이 나봐야 알겁니다.
입증책임이 고소한 주민들에게 있다는 건데 설령 cctv가 있어도
판결의 주체는 판사지 주민들이 아니죠.
그리고 판사는 저런 일에 아무 관심없습니다.
무슨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저런 판례는 큰의미도 없을거구요.
법이란게 비슷한 상황이라도 판례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