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요직에 친인척을 꽂아넣은 의혹이 불거지니, 문제없다면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개판인겁니다ㅎㅎㅎ
제가 불과 얼마전에 나라가 개판될거라고 걱정하면서 글쓴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도 급속도로 빠르게 망가져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넘어 이젠 뭐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ㅎㅎㅎ
※내용 추가 (21:38)
음...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시행강령 중복건 수정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어느 회원님이 제대로 알고 욕하라고 하셔서 하기 링크를 추가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45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1) 이해충돌방지법이 공무원시행강령보다 상위법에 속함
2)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하위법 개정
윤석열 대통령 6촌 채용 사실을 떠나서, 일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거 또 일냈구나!' 싶어 무턱대고 화부터 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댓글을 남겨주신 클량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속신앙도 부활시키면 딱이네요. 건진법사도 있고 ㅎㅎㅎㅎ
무법정권을 만드네요. 굥명신
공무원 핼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위행위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변희재와 샤바샤바 하는 것을
이이제이 전략이라고 둘러대는것 처럼
굥정부도
이이제이 전략으로
왜구를 이용해서 짱궈와 북한, 러시아를 견제 압박한다고 하면
김용민은 뭐라 애기 할까요???
김용민도 스스로 생양아치???
기레기들아~ 조용히 바닥에 대가리 조아리지말고 그 잘난 부리로 뭐라도 쪼아대봐라 좀 ㅎㅎㅎㅎㅎ
잃어 버린 6발이 곧 누군가의 몸에서 발견 될수도 있겠네요. ^^
하겠네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가 이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입법예고도 되었었고요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45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어차피 널리고 널린게 깔 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건 알고 까야죠 ㅋ
감사합니다. 본문에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중복 삭제일뿐
이해충돌법 시행때문
스피커라는 양반들이
막지르면 일베랑 다를거 하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