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샤스님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수가 2천명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망이 3천명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추가로 찾아보니 지난 한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부상당한 통계는 2명/512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언급하신 통계는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져 있고,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법을 ㅂㅅ같이 만들어서 그렇죠 뭐. 개정한다더니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고요. 만들때는 이슈끌기용, 이후에는 무소식이거나 졸속으로 만들어 위헌판결. 그게 이 나라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잘잘잘
IP 222.♡.22.169
07-10
2022-07-10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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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식이법을 더 강화해야한다.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더 절실히 느끼는게 정상이라고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그래요. 스쿨버스 서면 같은차선뿐아니라 상대차선 차량도 모두 정지인게 정상입니다. 저거봐라 시속30이하로 노란색 떡칠하면 뭐하냐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는게 교통 선진국입니다. 사람치면 운전자도 골로가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진우원
IP 211.♡.89.202
07-10
2022-07-10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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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또 특례법가지고 들고 일어나오는 분들 나오셨네요. 언제는 이법이 처벌너무 강해서 악법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처벌이 안되서 악법이라니...그냥 말해요. 민식이법이 그냥 밉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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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ㄱ만 꺼내도 차가 사람보다 먼저인 쓰레기들 이래버리니 논의 자체가 안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후약방문 형태가 아닌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전면 개편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지난 한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부상당한 통계는 2명/512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언급하신 통계는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져 있고,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보완도 아직 안 하고 있죠.
어쨌든 한문철씨가 얘기했던 그 사례가 나와버렸군요
초기에는 작은 사고에도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엔 법조문 때문에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적용이 안될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못보신거구요.
잘못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고 이야기 한게 아니라 법 자체가 애매한 말로 되어 있어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거였죠.
호도는 님이 하고 계시네요.
민식이법은. 기존 교통관련 법규에 추가로 처벌을 강화한것이고..
다른 법규에서 제재가 없는건 아닐겁니다.
자력구동 말고 셀프로더나 트레일러에 위탁해서만 공도 다니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요
그 적용이 안된 종류중에 굴삭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런 문제도 생기고 애들은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부모들은 그걸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죠.
차도로 다니는 굴러다니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되어 있어서 건설기기 중에서 일부만 적용되고 나머진 적용이 안됩니다.
농기계도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대충 만들었네요 ;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라고 되어있는데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포함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로 구분 된다고 하더군요.
특가법 제 5조의3에는 아예 저렇게 되어 있어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뺑소니 항목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