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선서의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 제69조는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그러나 직책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글쓴이 글의 의도는
지지율이 얼마나 더 곤두박질을 쳐야 언론, 정치권에서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인것 같은데요.
탄핵거리는 이미 차고 넘치죠.
지지율 20% 아래로
떨어지면
국힘부터 손절 할겁니다
그거 법원에서 하는건데 법원이 굥한테요? 어유...
글쓴이 글의 의도는
지지율이 얼마나 더 곤두박질을 쳐야 언론, 정치권에서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인것 같은데요.
무능만 하면 다행인 상황인거죠..
빨간당이 안 나서면 불가 하다고 봅니다.
일단 빨간당과
기레기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할겁니다.
민주당 총선 대승으로 여러 제재를 가하는게 아마 가장 좋은 대안인데 수박 낙지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Vollago
암울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탄핵이 될리도 없고 탄핵해봤자 한동훈 뽑겠죠
(1)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선서의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 제69조는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그러나 직책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서요.....
MB때 소고기 사태 잘 얼버무리고...5년을 그럭저럭 념겼는데 윤통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503때룰 능가하는 대사건이 아닌 이상은 탄핵은 어렵겠다 싶더군요.
했다고 믿지만.. 권성동이가 소추안 발의했습니다.
윤빠가가 쳐넣었구요..
하야요구도 쉽지 않겠는데요...
국짐이나 언론에서 탄핵 얘기 안합니다.
굥 욕받이로 써먹고
언론과 국짐이 한통속이 돼서 나라에 빨대 꼽는 방법 찾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은 지지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언론과 국짐 왕따시키고
박근혜 주변인들이 독식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검레기들을 수뇌부에 앉히는걸 보니 확실히 방어할 기세예요.